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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 비리 문제를 파헤쳐 온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국제중 비리 문제를 파헤쳐 온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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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원과 교육의원' 겸직 주장에 휩싸인 김형태 서울시의원에 대해 "복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겸직도 아닐뿐더러 공익신고자 특별법에 따라 김 의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9일 서울시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와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센터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검토 의견서를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등에게 보냈다.

"취임한 바 없어 겸직근무 위반 아니다"

민변은 의견서를 통해 "교육자치법 상 겸직은 다른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며, '취임'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매우 중요한 행위 요소"라며 "복직하지 않은 채 복직유예를 재단에 요구한 김 교육의원은 교원에 취임한 바 없기 때문에 겸직 근무 위반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해석했다.

민변은 이 같은 이유로 ▲ 파면 징계가 김 교육의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점 ▲ 형 확정 전에 교육의원에 당선된 점 ▲ 서울시교육청과 김 교육의원이 복직유예를 요청한 점 등을 들었다.

앞서 일부 언론과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 교육의원이 2011년 법원의 해임 무효 확정판결에 따라 자동으로 복직됐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법 10조(교육의원이 교원 등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면 교육의원에서 퇴직한다)를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교육부도 이와 비슷한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민변은 또 "김 교육의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의 공익제보자였다"면서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다른 법률의 적용이 다툴 때에는 공익신고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제5조에서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도 의견서에서 "법원은 김 교육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 징계처분을 취소함으로써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한 것"이라며 "그런데 법원의 취소판결이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은, 공익제보자 보호의 관점에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대표의원 "안전행정부도 '당연 퇴직' 답변"

명광복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센터 선임간사는 "김 교육의원에 대한 겸직 논란이 지속된다면 '공익제보하면, 본인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부정적 인식을 증명하게 되는 셈"이라며 "지금의 논란은 사회 모든 분야의 공익제보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필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내 "김 교육의원의 법원 승소 이후 교원 겸직 여부에 대해 안전행정부에 질의한 결과 '교육부 의견을 따르기 바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의원이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때는 별다른 조치 없이 당연 퇴직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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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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