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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재단 창녕고등학교 설립자인 이이두 전 이사장이 학교 건물 2층에 있는 교실을 개인 주거시설로 꾸며 사용해 오고 있다. 9월 3일 촬영
 지산재단 창녕고등학교 설립자인 이이두 전 이사장이 학교 건물 2층에 있는 교실을 개인 주거시설로 꾸며 사용해 오고 있다. 9월 3일 촬영
ⓒ 전교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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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설립자 부부가 교실을 주거용으로 불법사용하고, 전화·전기·상수도요금 등을 학교회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교육청이 감사를 벌여 교실 원상회복과 요금 회수 등을 지시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교육시민단체가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교육시장화저지를위한 경남교육연대는 5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녕고(지산재단)에 대한 계고장 발부 등 행정대집행을 요구했다. 이천기·조형래 경남도의원과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장, 전희영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이 참석했다.

설립자가 다목적실 2칸을 주거시설로 써

지산재단 설립자인 이이두(80) 전 이사장은 부인과 함께 창녕고 2층 다목적실 2칸을 주거시설로 꾸며 놓고 사용해 왔다. 온갖 가구를 갖다 놓고, 밤에는 유독 이 교실만 불이 켜져 있어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이 전 이사장이 이곳에 주거를 하게 된 때는 2008년 3월부터였다. 이 전 이사장은 창녕 영산여중, 영산여고, 창녕고 설립자인데, 영산여중·고교가 2008년 2월 통폐합한 뒤 공립으로 전환했다. 당시까지 영산여중·고교에 있던 사택에서 살던 이 전 이사장 부부가 이때 거처를 창녕고로 옮긴 것.

이 전 이사장은 2005년까지 지산재단 이사장으로 있었고, 부인은 올해 3월까지 재단 이사로 있었다. 창녕고는 학년마다 2학급으로, 전체 6학급 규모다.

경남도교육청은 2012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그해 10월 창녕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교육청은 당시 감사에서 "교실은 기준이 6실인데 비해 4실만 보유하고 있어 오히려 부족한데도 설립자 부부한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교사와 학생들한테 교수·학습권을 침해해 신성한 교육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학교는 이이두 전 이사장 부부가 쓴 각종 요금을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교육청은 "2008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주거시설로 사용한 전화요금(72만7900원), 전기요금(137만5000원), 상하수도요금(82만5000원)을 학교회계에서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설립자 부부가 사용하는 주거시설의 원상복구와 공공요금 회수조치를 요구했다.

또 교육청은 이 학교에 대한 감사에서 설립자와 상근이사가 학사에 개입하고, 정년을 초과한 교장에게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했으며,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 학교에서는 전임 교장이 해임징계 처분을 받았고, 교감이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1년4개월 동안 교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 교장·교감 직무대리 운영기준'에 보면 "직무대리 체제는 6개월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학교는 이같은 운영기준을 어기고 있다.

경남교육연대 "행정대집행 해야"... 학교측 "더는 거주하지 않기로"

경남교육연대는 5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산재단 창녕고 행정감사 결과 이행조치를 위한 도교육청 행정대집행"을 촉구했다.
 경남교육연대는 5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산재단 창녕고 행정감사 결과 이행조치를 위한 도교육청 행정대집행"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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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연대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행정대집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산재단은 창녕고가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재단으로 교사(校舍)를 살림집으로 이용하고, 재단의 금원을 개인이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학교발전기금 허위조성 등 각종 비리를 일으키고 있는 재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교조는 지난 8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지만, 9월 3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산재단은 아무런 시정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 교실을 주거시설로 불법사용하며 도교육청의 퇴거 명령에도 설립자 부부는 여전히 교실을 살림집으로 개조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남교육연대는 "1학기 미술 수업은 각반 교실에서 했으며 2학기 음악수업은 과학실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행정감사결과 이행조치를 위한 행정대집행은 행정상의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이다"며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해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립자의 주거시설과 관련해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로부터 짐을 옮겼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전교조로부터 제보를 받고 지난 2일 확인해 보았더니 설립자가 살고 있었다"며 "당장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설립자의 자부(며느리)가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틀 뒤에 연락이 와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기로 했다"며 "은행 대출을 받아 학교 앞에 아파트를 빌려 오는 25일까지 입주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창녕고 행정실 관계자는 "설립자의 짐은 거의 다 빠져 나갔고 침대 정도만 있다"며 "창녕고에 사택이 없다 보니 하는 수 없이 교실을 사용해 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태그:#경남교육연대, #창녕고등학교, #경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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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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