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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유소희 교수가 대구평통사 운영위원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당한데 이어 선거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시민단체와 교수노조 등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4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영남대 유소희 교수가 대구평통사 운영위원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당한데 이어 선거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시민단체와 교수노조 등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4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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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대학교수가 경찰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당한데 이어 수업 중 활용한 일간신문 기사와 칼럼 등을 문제 삼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다. 이 과정에서 대학 교수의 강의를 지속적으로 사찰한 정황이 발견되자 대구지역 교수단체와 학술단체, 시민단체 등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공안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관련기사 :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교수 강의 사찰 의혹)

영남대학교에서 '현대사회와 대중문화'를 강의해 온 유소희 교수는 지난 4월 17일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대구평통사)'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보안수사대와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유 교수가 평통사에 가입한 경위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를 조사하면서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다고 했다가 수업에 사용된 다양한 자료들이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기소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2학기 수업 당시 활용한 <한겨레>에 실린 칼럼 '무언관 방문기', '과거가 쏟아내는 질문', '원칙주의자를 위한 사과의 원칙', '종박의 추억' 등이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활용됐다는 것이다.

당시 경찰은 유 교수를 조사하면서 조사관들이 수업시간의 자료뿐만 아니라 강의 분위기와 수업 상황 등을 자세히 묘사하는 등 수업을 사찰하고 감시한 듯한 발언을 해 사찰 의혹이 불거졌다.

영남대 유소희 교수가 자신을 국가보안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영남대 유소희 교수가 자신을 국가보안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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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교수는 "조사를 받으면서 특강을 들은 학생이 국정원에 신고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하지만 감시하고 수업을 사찰해 왔다는 의혹이 들었다.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고 이게 국가폭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화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 등 교수·학술 4단체와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유소희 교수 수업사찰규탄 및 학문과 사상의 자유 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하고 수업사찰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유 교수의 재판이 열린 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재정권 시절 비밀경찰이나 했을 법한 불법사찰이 오늘의 대학가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대학강의를 몰래 사찰하고 강의 참석자에게 배포한 수업자료를 취득하여 탄압의 도구로 삼은 것은 명백한 학원사찰이고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남대학교 비정규 교수인 유소희 교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지식인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공안당국의 부당한 탄압"이라며 "만약 유 교수가 유죄가 된다면 지식인은 공개석상이나 수업시간에 다양한 관점에서 말하거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유 교수를 기소한 것은 공포정치로 지식인을 자기검열 시대에 접어들게 한 것이라며 수업사찰 책임자 처벌과 유 교수에 대한 기소 철회를 요구하고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양심세력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편 유 교수에 대한 2차 공판이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렸으나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질문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끝났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30분에 속개된다.


태그:#유소희,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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