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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는 4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는 4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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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 열리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공개변론을 앞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노동계가 적정한 범위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는 4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임금 문제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적 임금체계가 본질"이라며 "고용노동부가 행정지침을 변경하지 않고 노사간의 갈등을 조장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계는 연간 38조의 비용을 운운하며 통상임금 산정범위 축소를 주장했고 고용노동부조차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은 채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며 "허울뿐인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의 유지 또는 소폭 수정만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퇴직금 산정 등에 영향을 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시급과 일급, 주급, 월급 등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상여금이나 장기근속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3월 판결을 통해 고정적으로 주는 상여금이나 장기근속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근 재계와 새누리당 등 정치권이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구하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번 공개변론에서 "대법원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이전 판결의 법리가 타당하다는 것을 재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권성화 금속노조 포항지부장은 발언을 통해 "통상임금은 저임금 극복을 위해 추가로 근무해서 받은 금액"이라며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결해 장시간 노동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들은 통상임금 체계를 왜곡하려는 노동부의 태도를 규탄하고 통상임금 행정지침을 즉각 변경할 것과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임금체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5일 공개변론에서는 상여금을 고정급여로 판단할 것인지와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등 생활보장적 임금, 노사 합의로 지급된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재계와 노사가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태그:#통상임금, #대법원,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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