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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출입국 관리사무소가 부부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은 결혼이주여성의 비자 신청을 불허하면서 파문일 일고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서울 덕수궁 앞에서 열린 이주여성 추모집회 모습. <자료사진>
 법무부 부산출입국 관리사무소가 부부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은 결혼이주여성의 비자 신청을 불허하면서 파문일 일고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서울 덕수궁 앞에서 열린 이주여성 추모집회 모습. <자료사진>
ⓒ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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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가 법원에서 부부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은 외국인 결혼이주여성의 비자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법무부 측은 오히려 피해여성이 가해자라며 법원의 판결과도 반대되는 논리를 들고 있어 이주민 단체 등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법무부의 비자 연장 거부로 현재 불법체류 상태인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C(29)씨. 그녀는 한국인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다 2008년 7월 남편을 부부강간으로 고소했다. 법원은 2009년 1월 남편이 흉기로 그녀를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특수강간) 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이 사건은 부부 사이에 강간죄를 적용한 첫 번째 판결이란 점에서 이목을 끌기도 했다. 그런데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유죄를 인정받은 남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 닷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이후 C씨는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도의적 책임에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올해 5월 비자 만료를 앞두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연장허가신청을 낸 C씨에게 또다른 고통이 찾아왔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C씨의 체류연장을 별다른 이유 없이 구두로 거부했다. 이후 이주민단체와 함께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은 C씨에게 공무원은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이혼을 선택했어야지, 이혼을 선택하는 대신 남편을 특수강간으로 신고하고 남편은 그게 억울하다고 죽었다"며 "그런 결과로 봐서 정상적인 부부로 보이지 않다"고 비자 발급 불허의 이유를 댔다.

"출입국 직원들, 피해 이주여성들 가해자처럼 다뤄"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아래 센터)는 녹취록을 근거로 해당 공무원이 C씨에게 "최대한 빨리 출국했다가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들어오든지 일하러 들어오라"며 C씨가 '가해자'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근거로 센터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의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지적했다. 센터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이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혼인관계를 유지 할 수 없을 경우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관계 법령을 무시하고 남편의 사망책임을 물어 체류연장을 불허하는 대단한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센터는 "출입국 직원들은 이혼한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목적으로 자신들의 피해를 과장하고 있다고 여겨 피해자들을 가해자처럼 다루고 있다"며 "다양한 폭력과 성폭력의 피해여성들에게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한 번 더 피해를 입히는 현실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센터는 "출입관리사무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C씨의 체류연장허가 불허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체류연장을 허가해야 할 것"이라며 담당자의 사과도 함께 촉구했다. 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성폭력예방교육과 인권감수성 교육 실시도 주문했다.

이러한 센터 측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의 재검토 의향을 밝히고 직원 응대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이후 추가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기자가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해당 부서 관계자는 책임자의 전화를 주겠다는 말 뒤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


태그:#결혼이주여성, #출입국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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