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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계약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아울러 담임 없는 방학기간을 제외한, 쪼개기 계약으로 파생되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인성지도, 안전사고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묻고 싶을 뿐이다."

경남도교육청과 '기간제 교사의 방학기간 무급수당' 소송을 벌여 이긴 김암규(62) 교사가 밝힌 소감이다. 김 교사는 끈질긴 소송 끝에 교육청으로부터 '항소 취하서'를 받아내 사건을 종결짓고, 방학기간 받지 못했던 수당에다 이자까지 최근에 받아냈다.

김암규 교사.
 김암규 교사.
ⓒ 거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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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사는 1973년부터 부산에서 30년간 교사생활하다 2003년 퇴직했다. 그러다가 그는 2009년부터 거제 한 초등학교 기간제교사로 채용되었고, 당시 이 학교에는 기간제 교사가 2명이 더 있었다. 기간제 교사들은 2010년까지 아무런 차별이 없었는데, 2011년부터 차별을 받았던 것.

2011년 2월 말 기간제 교사들은 학교 측이 제시한 채용계약서에 서명했는데, 계약기간에 '3월 1일'과 '여름방학 기간'이 제외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김 교사는 경남도교육청, 교육부, 국민신문고에 '계약제 교원의 채용기간 시정 질의'를 하거나 '기간제 교원에 대한 방학중 보수 미지급 계약 차별'을 진정하기도 했다.

김 교사는 차별시정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터 문을 두드렸다. 인권위는 "3월 1일과 방학기간을 포함한 보수·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경남지노위는 2011년 12월 18일 각하 결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도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김 교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김 교사는 장종오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의 도움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를 상대로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에 중노위는 항소했지만, 지난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고, 중노위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김 교사는 별도로 경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차별 처우로 인한 금전 보상금 지급 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러다가 경남도교육청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항소했다가 지난 8월 22일 항소 취하를 했던 것이다. 김 교사는 지난 8월 27일 교육청으로부터 방학기간 수당(343만7500원)과 그동안 소송 이자(99만8280원)를 받았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쪼개기 계약, 그만하라"

경남도교육청.
 경남도교육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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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사는 끈질기에 투쟁했다. 그동안 그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선배로서 바로 잡아놓고 물러나야겠다는 일념으로 임했다"면서 "다른 지역의 채용공고문을 입수해 비교하고, 동료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방학중 보수 미지급'에 대해 학교 측으로부터 사전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부터 합리적 차별 이유가 없는데도 '쪼개기 계약'을 지시한 상부 관청과, 차별인줄 알면서도 항의 한 번 못하고 거기에 따른 학교 당국도 이번 기회에 새삼 깊이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별계약에 대한 허울 좋은 관리감독은 온데간데 없이 말 뿐이고,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았음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도교육청은 힘없는 학교장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고, 지역교육청은 학교에다 차별계약에 대한 지시를 분명히 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모든 책임을 기간제 교사와 학교에다 전가시키고 있다."

김 교사는 "처음부터 경남도교육청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가인권위의 차별시정에 대한 권고 결정 수용했더라면 지금까지 시간적, 행정적, 국고 손실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암규 교사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쪼개기 계약을 그만 두고, 겨울·여름방학과 춘계방학까지 포함해야 한다"면서 "이번 투쟁이 다른 기간제 교사들한테도 혜택으로 돌아가, 교육현장부터 차별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기간제 교사, #경남도교육청, #차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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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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