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해 11월 17일 김종성 충남도교육감(가운데)이 참석한 '한기대 어울림 스쿨' 현판식. 이 업체는 현판식을 가진 지 수개월만에 천안아산지역 30여 개 초등학교와 방과후 학교 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해 11월 17일 김종성 충남도교육감(가운데)이 참석한 '한기대 어울림 스쿨' 현판식. 이 업체는 현판식을 가진 지 수개월만에 천안아산지역 30여 개 초등학교와 방과후 학교 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 더울림스쿨 누리집

관련사진보기


충남 천안지역 방과 후 학교 교사들이 모 대학에서 운영 중인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대상 업체에서 수수료를 과도하게 떼어 간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천안지역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들이 한국기술교육대(천안시 동남구, 이하 한기대)내에 설치된 비영리법인인 '한기대 더울림 스쿨'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은 올해 초다.

방과 후 교사들은 '더울림 스쿨' 측으로부터 종전처럼 학교에 내오던 총수강료 중 13%(학교 사용료, 세금 포함)의 수수료 외에 10%의 추가비용만 더 내면 업체 측이 전문 교육과 콘텐츠 제공에서부터 각종 서류 처리까지 해준다는 말에 '더울림스쿨'(이하 업체)과 계약을 맺었다. 이 업체는 불과 몇 달 만에 천안 아산지역 30여개 초등학교에서 약 400여명의 방과 후 교사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수강 학생 40여 명인데 월 급여는 고작 100만 원 남짓

방과 후 교사들은 계약체결 이후 학교 사용료와 업체 측에 주는 20%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수강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방과 후 교사들은 업체 측에서 수강료 중 콘텐츠비용을 제외하고도 무려 40% 이상을 떼어 가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A교사의 경우 지난 3월 기준 학생들로부터 모두 235만 원의 수강료를 받았지만 이중 업체 측으로 받은 급여총액은 122만여 원에 불과했다. 수강료의 43%가 수수료로 공제된 것이다. B교사의 경우에도 같은 달 총수강료 258만 원 중 급여로 받은 돈은 114만 원이 전부다. 총 수강료 중 42%가 각종 수수료로 공제된 것이다.        

한국기술교육대 '더울림 스쿨' 누리집
 한국기술교육대 '더울림 스쿨' 누리집
ⓒ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이처럼 40% 안팎의 수수료를 물고 있는 방과 후 교사들은 9개 학교에서 방과 후 영어, 수학 과목을 맡고 있는 약 수십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같은 업체와 계약한 교사들인데도 이처럼 수수료율이 다른 데 대해 해당 교사들은 업체 측이 다른 특정인에게 영어와 수학 과목 교사 관리를 재위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고액 수수료를 내는 9개 학교 교사들 대부분이 방과후연합회충남지부가 있는 쌍용동 사무실에서 관리를 받고 있거나 이 사무실을 거쳐 업체 측과 계약했기 때문에 나온 얘기다. 즉 '더울림스쿨'에서 직접 관리하는 영어, 수학 교사들의 경우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20%의 수수료를 제하는 반면 쌍용동 사무실을 거쳐 계약서를 작성한 교사들만 40% 남짓한 수수료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관계자는 "방과 후 교사들의 인건비 체계는 40% 남짓을 제하는 준급여제와 20%를 제하는 요율제 2종류가 있다"며 "준급여제의 경우 기본급(월 80만 원)에 수강인원성과급, 인센티브로 구성돼 수강인원이 없는 방학 때도 기본급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계약은 본인동의 아래 작성됐고 준급여제를 원하는 교사들도 있다"며 "따라서 재위탁했다고 주장하는 교사들은 의도를 가지고 업체를 흠집 내려는 것이거나 자신의 급여체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교사들은 "중요한 것은 지금 받고 있는 급여가 터무니없이 적고 우리가 이를 원치 않는 것"이라며 "수강료 중 40% 안팎의 돈이 사라지고 있는 마당에 기본급이 보장되고 안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방학에도 대부분 학교가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기본급 보장은 별 의미가 없다"며 "업체 측 주장대로 방과 후 교사들을 위해 준급여제를 시행하는 것이라면 원하는 교사들에게만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교사들은 또 업체 측이 학부모들로부터 수강료 외에 과도한 콘텐츠비와 교재비로 부당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업체 측은 영어 과목의 경우 학생 1인당 월 6만 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온라인 콘텐츠비 1만5000원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 단계별 교재비 1만5000원은 별도다. 교사들은 "업체 측이 학부모들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콘텐츠비와 교재비를 받아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관련 영어 콘텐츠와 교재를 제공하는 업체관계자도 최근 대전 엠비씨(MBC) <시사플러스>와 인터뷰를 통해 "교재와 멀티로 수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콘텐츠) 비용을 포함해 업체 공급가는 1만1000원 정도"라고 밝혔다.

더울림스쿨에서 운영중인 수학과목 방과 후학교 콘텐츠및 교재비. 학생들은 월 수강료 4만5000원 외에 매월 16000원(콘텐츠비 5000원, 교재비 1만 1000원)의 콘텐츠비와 교재비를 내고 있지만 공급업체에서는 월 9000원에 콘텐츠와 교재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방과 후 업체에서 최소 7000원 정도의 차익을 얻고 있다는 얘기다.
 더울림스쿨에서 운영중인 수학과목 방과 후학교 콘텐츠및 교재비. 학생들은 월 수강료 4만5000원 외에 매월 16000원(콘텐츠비 5000원, 교재비 1만 1000원)의 콘텐츠비와 교재비를 내고 있지만 공급업체에서는 월 9000원에 콘텐츠와 교재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방과 후 업체에서 최소 7000원 정도의 차익을 얻고 있다는 얘기다.
ⓒ mbc <시사플러스>화면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업체 측은 수학과목의 경우 월 5만 원(콘텐츠비 5000원 포함)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 월  1만1000원의 교재비를 별도로 받고 있다. 수학 교재를 '더울림스쿨' 측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시사플러스>와 인터뷰를 통해 "콘텐츠 비용과 교재비를 합쳐 업체 공급가는 많아야 9000원 미만이고 추가비용은 없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이 내고 있는 콘텐츠비와 교재비 상당액이 업체 측 이득으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때늦은 충남도교육청 "현황 파악해 보겠다"

그런데도 업체 측 관계자는 "더울림은 교재 공급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교재의 경우 정가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가가 없는 경우에는 지극히 저렴한 가격으로 배포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선 학교 관계자들은 "수강료는 물론 콘텐츠비와 교재비 모두 학부모들로부터 입금 받은 후 전액 업체로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교육청은 사실상 수수 방관해오다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뒤늦게 "현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학교정책과 관계자는 "방과 후 교사들과 업체 간 계약에 따른 것으로 필요 이상으로 도교육청이 관여하지 않으려 해왔다"며 "하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현황을 파악해 조치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업체에 대한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여부는 오는 9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태그:#충남도교육청, #방과후 학교교사 , #천안, #한기대, #더울림스쿨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