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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
 <전북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
ⓒ 문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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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6월 25일 전북도의회에서 통과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교육부의 재의요구를 거절하고 예정대로 절차를 밟아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11일 교육부로부터 인권조례 재의요구가 있었다면서 "인권조례에 대해 (전북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며, 전북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지에도 반하는 행위"라면서 "또한 전북도의회 재적의원 43명 중 35명의 압도적 다수로 의결된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도의회의 민주적 권위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라고 조례안 공포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는 1일 김승환 전북교육감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사항으로, 당시 김 교육감은 "인권조례 통과는 교육혁신의 걸음마를 뗀 것"이라면서 "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실무팀을 구성하여 인적·물적·행정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혀 조례안 공포에 무게를 더한 바 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조례안에 대해 공포를 하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제기 등의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갈등을 예고했다.

교육부, "인권조례 상위법 위반"

교육부는 11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을 위배하는 것이 일부 있으며, 일선학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를 했다.

교육부가 상위법령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조례안 내용 중 ▲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 학교기록 정정·삭제 요구권 ▲ 정규교과 시간 외의 교육활동 강요 금지 ▲ 소지품 검사 및 휴대전화 소지 여부 금지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감 고유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하며, 대법원 판례 '2009추53' 등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제시한 판례는 2009년 '제주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주도의 재의를 제주도의회가 부결하고 재의결한 사항이다. 당시 대법원은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도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라면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학교기록 삭제 요구권, 정규시간 외 교육활동 강요 금지 등도 과도한 제한이라는 뜻을 강조하고 "소지품 검사 등은 상위 법령이 보장하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작년 4월 '두발·복장·휴대전화 사용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당시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이 서울·광주·전북·경기교육청 등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염두에 두고 개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헌법학자 "교육부가 인권신장 발목 잡아"

헌법학자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는 교육부의 재의요구에 대해 '과민한 반응'이라는 뜻과 함께 "인권조례가 법령에 형식적으로 어긋나는 것처럼 만들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지방자치의 인권신장에 발을 거는 행위"라면서 "헌법 10조에 나와 있는 기본권 보장 의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기본권 신장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인권옹호관이 법령에 위배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원하지 않는데 지방의회가 기관 설치를 강제할 경우 적용된다"면서 "교육감이 인권옹호관 설치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교육부가 제시한 판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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