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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추종하는 이적단체인 통일대중당을 결성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등)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던 김형근 전 전교조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자료사진
 서울고등법원 자료사진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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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제6형사부 재판장 정형식)은 21일 오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측과 피고인 쌍방 항소 모두를 기각하고 1심 선고 형량을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6형사부 나)은 김형근 전 교사에 대해 2009년경 의사 신모씨 등과 함께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단체인 '통일대중당'을 결성하려 했다는 등의 검찰 공소사실 거의 전부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2년형을 선고하면서 다만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선고를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양형이 적다며 항소했으며 김 전 교사는 유죄 이유 가운데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다음 카페에 개설되어 있는 '파랑새'에 올린 글은 이적성이 없다', '통일대중당 결성에 관여하지 않았다', '전자문서를 위법한 압수수색에 의해 확보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 '양형이 무겁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항소한 바 있다.

이 같은 양측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통일대중당 결성과 관련 착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모임 등을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예비죄가 구성된다'고 판단했다. 북한이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고 있고 자유주의 체제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반국가 단체가 맞다'며 김 전 교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 '이적표현물 소지', '압수수색과 증거목록의 불법성' 등에 대해서도 '이적표현물 압수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하여도 실체적 진실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교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선고 재판을 마친 김 전 교사는 "본 건은 박근혜로부터 시작되어 국정원에서 조작하고 보수언론의 공안몰이 그리고 법원의 과잉 충성이 결합된 대표적 메카시즘(마녀사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교사는 이어 "이 사건은 시작부터 박근혜 정부가 관여했다. 반민족적 사대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하야 투쟁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향후 각오를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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