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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 홈페이지. 오른쪽 아래 '나도 한마디'에 글을 올린 조합원이 컴퓨터를 압수당했다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 홈페이지. 오른쪽 아래 '나도 한마디'에 글을 올린 조합원이 컴퓨터를 압수당했다
ⓒ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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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회사측이 현대차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직원들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IP를 추적해 당사자의 업무용 컴퓨터를 압수하는 한편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 일반직지회(간부노조)는 지난 2004년 시행된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월차수당이 없어지는 등 피해를 입어왔고, 특히 2009년부터 시작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Performance Improvement Plan, 이하 PIP) 제도로 인해 해고 등 중징계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관련기사: 간부면 뭐하나, 월차·수당 없고 연차도 제한)

사무실로 들이닥친 회사측, 비판글 올린 과장 컴퓨터 압수

지난 20일 오후 3시께 근무중이던 현대차 울산공장 한 부서에 회사측 관리자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근무중이던 A과장의 업무용 컴퓨터를 압수하면서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A과장은 간부노조 조합원으로, 회사측으로부터 PIP 교육 대상자로 통보받은 후 교육을 받은 바 있다. 그는 교육을 받은 뒤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부터 실수로 보낸 듯한 메일 하나를 받았는데, 그 메일에는 'A씨가 화장실에 오래 있었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교육의 취지대로라면 해고를 당할 수 있을 정도의 좋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 있었던 것.

이후 A과장은 최근 노조 자유게시판에 자신이 겪을 일을 익명으로 올렸다. 하지만 회사측은 이 글을 쓴 A과장을 찾아냈고, 20일 컴퓨터를 압수해 분석 작업을 벌이면서 당사자는 물론 간부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A과장은 "업무용 컴퓨터를 회사가 지급한 것은 맞으나 업무를 하라고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며, 개인 컴퓨터를 압수하고 내용을 뒤지는 것은 권리행사 방해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대차 간부노조도 회사측의 이같은 개인 컴퓨터 압수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간부노조는 21일 "사용중인 컴퓨터를 압수하는 행위는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현대차 단체협약 제22조(인권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무리 회사의 자산이지만 개인에게 지급된 장비를 개인의 동의 없이 무단 반출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일반직지회는 "우리의 억울함이 <오마이뉴스> 등에 보도된 후 회사측의 압박을 받고 있다"며 "(사측은)이처럼 조합원들의 IP 추적 등으로 사생활을 감시하고 중징계를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회사측은 "담당자가 없어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태그:#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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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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