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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에 설치돼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예산지구대 앞 택시승강장.
 주정차 금지구역에 설치돼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예산지구대 앞 택시승강장.
ⓒ 김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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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이 예산읍 주교리 예산지구대 앞 택시승강장의 존폐나 이전을 선택해야 할 갈림길에 섰다.

해당 택시승강장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설치된 것은 물론 택시들이 이따금씩 도로변 공용주차장까지 차지해 이곳을 이용하려는 자가용 운전자와 주변 상가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택시와 회사택시 15대 정도가 택시승강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곳은 네거리 교차로의 모퉁이이자 횡단보도 바로 옆이어서 법적으로 모든 차량이 주정차를 할 수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해 △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교차로의 가장자리·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 이곳 네거리의 경우 택시승강장 쪽을 제외한 나머지 세 방향에는 주정차를 막는 표지판과 시선유도봉까지 설치돼 있지만 택시와의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자가용이 주정차를 위반하더라도 단속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얼마 전에는 택시기사들의 요구로 행정이 이곳 도로 바닥에 택시승강장임을 알리는 글씨와 표시를 새겼다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원칙을 상기시킨 경찰의 문제 제기로 다시 지우는 일도 벌어졌다.

또 다른 문제는 택시 7~8대가 손님을 기다릴 때면 택시승강장과 이웃한 예산지구대 앞은 물론 농협중앙회 역전지점 앞 도로변 공용주차장까지 줄지어 늘어선다는 점이다.

주변 상가와 농협을 이용하기 위해 택시승강장 쪽 도로변 공용주차장에 주정차를 하려는 손님들과 예산지구대를 이용하려는 민원인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영업과 경찰행정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택시승강장 이전 등 법을 지키고 주민들간 마찰과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지만 예산군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예산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택시승강장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설치된 것이 맞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관행적으로 운영하던 곳이라 없애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이전을 하려고 해도 마땅한 장소가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뒤 "택시기사와 주변 상인들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지자체가 관할 지방경찰청과 협의해 택시승강장 설치 및 시설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군은 아직까지 이를 마련하지 못했다.

택시업계의 요구와 승객의 편의, 도로교통법을 모두 만족시키는 원칙을 세우기 위해선 행정이 하루빨리 교통여건 및 택시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한 택시승강장 설치 및 시설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택시, #택시승강장, #주정차 금지구역,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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