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전두환 추징법'을 발의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5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법 개정안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의 가족 등이 관리하는 차명재산을 모두 환수할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끝내 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노역에 처하는 조항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추징법'을 발의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5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법 개정안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의 가족 등이 관리하는 차명재산을 모두 환수할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끝내 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노역에 처하는 조항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6월 국회가 '전두환 방지법' 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오는 10월 1672억 원에 달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납부 시효 만료를 앞두고, 추징금 납부를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가족이나 제3자가 보유한 전 전 대통령 차명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러한 여야 기싸움 한가운데에는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있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24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개정안을 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족·친인척·제3자가 차명으로 관리하는 전 전 대통령의 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다. 차명 재산 관리자가 합법적으로 조성한 재산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추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추징 효과를 높였다. 특히, 추징금을 미납할 경우, 강제노역에 처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최재성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법 개정안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의 가족 등이 관리하는 차명재산을 모두 환수할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끝내 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치장에서 강제노역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안은 지금까지의 관련 법안 중 법의 헛점을 악용할 가능성을 가장 철저하게 막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두환 방지법'이라는 불리는 법안은 민주당에서만 여러 건이 발의됐다. 유기홍 의원이 낸 같은 법 개정안에는 친인척으로부터도 불법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우원식 의원은 추징금 환수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내놓았다.

"국민 공분 최고조... 새누리당, '전두환 방지법' 반대 못해"

최 의원은 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 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의 페이퍼컴퍼니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는 단순히 법리 논쟁으로 따져볼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법 개정안 내용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최고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위층의 부도덕한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사전 예방의 의미를 지닌다"며 "또한 타당하지 못한 과거를 국민의 힘으로 다시 정리하는 '역사 바로세우기'의 의미도 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재국씨가 자신의 재산이 합법적으로 조성됐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페이퍼 컴퍼니에 있는 현금성 자산과 시공사 건물 등 부동산 자산은 모두 환수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 세무조사'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국세청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전국 각지에 있는 국민들이 전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조성한 재산이나 세금 탈루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된다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에 대한 선의의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는 역사 바로 세우기"

- 법 개정안을 내놓은 계기는 무엇인가?
"2013년 4월 대법원이 친일재산 환수와 관련, 친일파 후손이 자기 능력으로 조성한 합법적인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 환수에도 적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같은 달 김덕중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전 전 대통령 탈세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묻자, 답을 피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 개정안을 내야겠다고 결심했다."

- 법 개정안은 '전두환 방지법'이라고 불린다.
"법 개정안 내용은 전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감정적 입법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최고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위층의 부도덕한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사전 예방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타당하지 못한 과거를 국민의 힘으로 다시 정리하는 '역사 바로세우기'의 의미도 있다."

- 최근 전재국씨의 페이퍼컴퍼니가 논란이 되고 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수할 수 있나?
"그렇다. 최근 전재국씨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법인의 연결계좌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씨가 이러한 현금성 자산이 합법적으로 조성한 재산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환수대상이 될 것이다. 전씨의 한남동 빌딩이나 시공사 건물 역시 마찬가지다."

- 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소급 적용 논란이 나온다.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다 냈는데, 법 개정안 때문에 추징금을 추가로 낸다고 하면 소급 적용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2250억 원 중 무려 1672억 원을 미납했다. 현재 진행형이다. 소급 적용과 관련 없다. 전 전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 추징금을 다 내지 못할 경우, 강제 노역일 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과잉처벌이라는 주장도 있다.
"현재 형법상 국민도 벌금을 미납하면 강제 노역할 수 있다. 법 개정안의 관련 조항의 적용 범위를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최고위층으로 국한시켰다. 일반 국민보다 더 강한 도덕성과 법률적 책무를 져야하는 이들에 대한 강제 노역을 두고 과잉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

- 새누리당이 법 개정안에 딴죽을 걸고 있다.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어느 때보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본다. 전재국씨의 페이퍼컴퍼니 때문에 국민적 공분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이미 국민적·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뒤처리를 못한 상황 아닌가? 새누리당의 속내는 어떨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세무조사 운동 제안할 것"

-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검찰의 의지가 중요하다. 검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정부가 봐줬다고 볼 수 있다. 검찰과 국세청은 전 전 대통령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은 2004년 전 전 대통령 차남을 수사해 73억 원의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그에게 흘러간 것을 발견하고도 추징하지 않았다. 현재의 법으로도 차명 재산을 전 전 대통령 앞으로 돌려놓은 뒤 추징하면 된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납득이 안 간다. 검찰은 시효가 만료되는 3년마다 팔을 걷어붙였을 뿐이다."

- 법이 통과된다해도, 결국 검찰이 미적거리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가 어려운 것 아닌가.
"전 전 대통령 가족이 소유한 재산 중에서 불법적으로 조성된 근거가 있는 것은 본인들이 증명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지 못한 재산이 있는데, 검찰이 이를 어떻게 지나칠 수 있겠나. 그랬다가는 검찰의 위상이 추락하고 내부 논란이 거셀 것이다. 국민 다수가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추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검찰을 용인하기 어렵다."

-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을 두고, 국세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세청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전 전 대통령 주변 인물 중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민 협업 방식의 세무조사를 제안하려고 한다. 전국 각지에 있는 국민들이 전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조성한 재산이나 세금 탈루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된다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국민세무조사는 국세청에 대한 선의의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금고 안에 있었다는 6억 원을 받을 만한 합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돈을 받은 것 자체가 불법이다. 당연히 내놓아야 할 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회 환원 약속을 지켜야 한다."


태그:#최재성 의원, #전두환 방지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