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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심의에 착수한 두 가지 법안을 놓고 성(性)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두 법안이 모두 취업시 남녀 한 쪽에만 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해 성대결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출산·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심의에 돌입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일명, '엄마 가산점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한 후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경력 단절 여성에게 재취업의 문을 활짝 열자는 취지다.

MBC 스페셜 <서른 네 살, 여자들의 사춘기> 중 한 장면 .
 MBC 스페셜 <서른 네 살, 여자들의 사춘기> 중 한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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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6월 기준 15~54세 이하의 기혼여성 986만6000명 중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190만 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다만, '엄마 가산점제'는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을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기간에 제한을 두고 호봉 또는 임금 산정시 임신·출산·육아기간을 근무경력에서 제외해 이중보상을 방지하도록 했다.

당장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병역을 마친 남성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군 가산점제와 같은 이유다. 환노위 역시 검토보고서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뒀다는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성 형평성 논란 단골메뉴 '군 가산점제'도 부활 조짐

그러나 매번 성 형평성 논란을 야기했던 '군 가산점 제도'도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군 가산점제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혜택 대상만 다를 뿐 내용은 '엄마 가산점제'와 비슷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 복무를 마친 경우,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면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또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을 선발예정의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합격했을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서 제외해 이중보상을 방지한 점도 똑같다.

앞서 군 가산점 제도는 가산점이 과목별 득점의 3~5% 범위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상정됐다가 폐기됐다. 이와 관련, 국방위는 이날 전문위원 검토를 통해 "개정안은 위헌 결정된 종전 가산점제보다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논란은 불가피하다. 여성계나 여성가족부 등에서 반대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앞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군 가산점보다 국민연금을 지원하거나 군 복무 기간에 월급을 실질화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반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에 봉사하고 기여한 측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입법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찬성 뜻을 밝힌 바 있다.


태그:#군 가산점제, #엄마 가산점제, #성 형평성, #경력단절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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