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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김동완(충남 당진)의원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김동완(충남 당진)의원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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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몰린 새누리당 김동완(충남 당진) 의원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 측은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허아무개 비서관에 대한 사전 채용약속이 전혀 없었다며 증인을 불러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원범)는 18일 오후 증인으로 채택된 허아무개 비서관을 불러 심문에 나섰다. 허씨는 선거당시 김 의원 캠프에서 일했으며, 김 의원의 당선 후 5급 비서관에 채용됐다.

이날 증인으로는 선거 당시 김 의원 캠프 사무장을 맡았고, 현재는 김 의원 당진사무소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4급 보좌관 박아무개씨가 나섰다.

김 의원 측 변호인들은 박씨를 상대로 김 의원이 허씨를 선거캠프에 합류시키게 된 과정, 허씨를 비서관으로 채용하게 된 과정, 국회의원의 일반적인 보좌진 구성 관례 등에 대해 물으면서 김 의원이 허씨에게 비서관 자리를 보장하면서 캠프에 합류시켰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증언을 통해 "당선 후 보좌진 등록을 앞두고 김 의원이 당진지역 사무소 보좌진 구성에 대해 내게 위임했다"며 "그래서 5급 비서관으로 허씨를 추천했고, 허씨를 탐탁치 않아하던 김 의원이 10일 쯤 후 보좌진 등록을 하루 앞두고 허씨를 채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어 "특히, 김 의원은 허씨 보다는 이아무개씨를 비서관으로 채용하기 원했으나, 이씨는 나 보다 10살 가까이 나이가 많아 부하직원으로 채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반대했다"며 "결국, 김 의원이 내 의견을 존중해서 최종적으로 허씨를 채용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선거캠프에서 일하면서 선거를 도왔던 사람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일"이라며 "그러나 선거전에 누군가를 특정 자리에 채용하기로 사전에 약속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 변호인도 "김 의원이 허씨를 비서관으로 채용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한 바 없다"며 "(허씨가 작성한) 선거전략 보고서를 보고서 막연하게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 뿐인데, 이러한 사실을 잘못 오인한 부분이 와전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선거컨설팅 회사 관계자 김아무개씨를 다시 불러 증인심문을 한 뒤, 이번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 의원과 허 비서관은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인터넷카페 '동완사랑' 관계자 송아무개씨와 한아무개씨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태그:#김동완, #선거법위반, #동완사랑, #새누리당, #충남 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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