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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2일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한진자본의 편만 드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러 태도가 결코 한진중공업 문제를 해결 하는데 도움 안 된다"고 말했다.
▲ 김진숙 " 경찰이 한진자본 편만 든다"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2일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한진자본의 편만 드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러 태도가 결코 한진중공업 문제를 해결 하는데 도움 안 된다"고 말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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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진숙 지도위원 등 한진중공업 사태 관련 노동자들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김 지도위원 등 노동자들은 전원 석방되고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이 이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노조 간부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을 비롯한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문청살 지부장과 정홍형 조직부장,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차해도 지회장과 박성호 부지회장 등 5명이다.

법원은 ▲ 이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점 ▲ 원만한 노사합의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향후 이어질 재판에서 이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검찰의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전 11시부터 부산지방법원 251호 법정에서 이언학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는 구속영장 집행의 정당성을 놓고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고심을 거듭하다 오후 8시 30분을 넘겨서야 이들에 대한 영장기각을 결정했다.

검찰 "도주 우려"... 법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다"

검찰은 김 지도위원의 주소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주거부정까지 들고 나온 것은 지난 2011년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김 지도위원의 영장을 기각한 점을 고려해 주거지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김 지도위원은 자신이 속해있는 민주노총 부산본부로 주소지를 신고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노동자들은 지난 1월 30일 한진중공업 노동자 고 최강서씨의 주검을 운구하던 중 경찰과 충돌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후 이들을 비롯한 노동자들은 26일간 공장 안에서 머무르다 지난 24일 노사 합의로 사태가 해결되면서 공장 밖으로 나왔다. 이후 최씨의 장례를 마친 노조 간부들은 경찰의 체포 영장에 협조해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이들이 출두하자 부산지검 공안부 (이태승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김 지도위원 등에게 공동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물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제시한 이들의 혐의는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공동 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등이다.

금속노조 "검·경, 노사합의 무시하고 노동자들만 구속하려 드나"

금속노조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거세게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공동건조물 침입을 "시신이 공장 안으로 들어간 원인은 노조의 의도가 없었으나, 경찰이 신고된 집회와 거리행진을 수백 명의 무장경찰을 동원해 가로막는 바람에 생긴 우발적인 사건"이라 강조했다.

또 노조는 업무방행 혐의 등과 관련해 "공장 안으로 들어간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공장생산을 방해한 적도 없고 최강서열사의 시신도 정문을 피해 안치함으로써 공장으로의 출입과 공장안에서의 작업장 이동도 전혀 방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노사는 2월 23일 '회사와 조합은 현사태와 관련한 민사사건과 형사 고소·고발 및 진정사건을 쌍방 모두 취하하기로'로 노사합의문에 명기했다"며 "검찰과 경찰은 원만한 노사합의를 무시했다, (검·경이) 회사 책임자들은 놔두고 노동자들만 구속시켜려는 불합리하고 반인간적인 태도를 취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방법원은 2011년 11월 한진중공업 크레인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김진숙 지도위원 등에게 검찰이 제기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에도 검찰은 김 지도위원 등에게 이번과 비슷한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등의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법원은 장기간 농성으로 건강이 악화된 김 지도위원의 건강상태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었다. 또 당시 법원의 판단에는 노사합의로 사태가 해결됐고, 사측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


태그:#한진중공업, #김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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