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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2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던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추진을 갑자기 잠정 연기한다고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
 아산시는 2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던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추진을 갑자기 잠정 연기한다고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
ⓒ 충남시사 이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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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2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던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의 추진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  

당초 아산시는 시계 외 시내버스 요금을 1200원으로 단일화해 요금 인하효과는 물론 요금시비로 인한 불친절 사례방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단일요금제를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 수리 등 행정절차도 1월11일자로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1월14일~28일까지 실시한 아산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복기왕 아산시장이 직접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의 취지를 설명하며 대중교통을 최대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안시가 1월17일 충남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임조정 요청과 천안시 자체검토 등 양 시 간 단일요금 협의를 거친 후 올해 하반기 이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요청하며 잠정 연기됐다.

이에 따라 아산시도 아산-천안시 간 운행노선이 탑승객 수요가 가장 많은 노선임을 감안해 요금차이로 인한 이용객 혼란에 대해 공감하고, 잠정 추진 중단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 교통행정과 윤인섭 팀장은 "아산시가 지난해 천안시와 공동추진을 위해 협의를 요청할 때는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다가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시행을 열흘정도 남짓한 1월18일에야 협의요청을 한 것에 대해 천안시의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밝혔다. 

반면 천안시 교통과 홍성래 팀장은 "천안시도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에 대한 시행의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버스회사의 손실액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손실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전국 곳곳에서 단일요금 추진, '천안·아산'은?

이와 관련해 아산시는 1월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 훈령 등 관련규정을 들며, "아산시의 시계 외 운행노선에 대해 주민의 지역여건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임수준을 조정해 단일요금제로 시행할 근거가 명확하다"며 "시행에 따른 행정절차도 이미 마쳤다"고 밝혔다. 

또 동일 법률을 적용받는 '택시요금'을 예로 들며, "아산시 택시가 천안시로 운행할 때 시계 외 할증요금을 받지 않는 반면, 천안시 택시가 아산시로 운행할 때는 시계 외 할증요금을 받고 있다"며 "천안시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아산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아산시 교통행정과 윤인섭 팀장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운행중인 버스는 수도권통합요금제를 적용하고, 경북 포항시-영주시-상주시 등이 이미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북 등 전국 곳곳에서도 시행되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천안시에서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미 아산시민들과 사전 공감이 이뤄진 만큼 아산시 단독추진도 검토하고 있다"며 강한 시행의지를 보였다.

아산시가 추진해온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버스회사에 일정액의 결손금이 발생한다. 아산시는 이를 지자체에서 보존해 주면서 대중교통의 서비스개선을 포함한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것 자체를 복지영역으로 접근했다.

현재 아산시 관내에서 운영되는 단일요금제는 10㎞ 이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시계외 천안-아산 구간 요금은 ▲ 온양-탕정-천안(23.1㎞) 3100원 ▲ 천안-온양-현충사(20.9㎞) 2100원 이다. 이와 함께 무료 환승 횟수도 기존 2회를 3회로 늘리고, 환승시간도 45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시계 내·외 통틀어 단일요금제 1200원으로 통일해서 적용한다는 계획이었다. 현재 아산시 관내 시내버스 회사는 온양교통과 아산여객 2개사며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연간 9억 원으로 산정해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다.

아산시 교통행정과 윤인섭 팀장은 "자가용이 없는 원거리 읍·면거주 주민들은 고령층이거나 청소년들로 이동권이 취약하고, 각종 복지혜택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행정의 의무이며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천안시 "취지는 공감, 법적근거 없다"
                          
최근 아산시의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추진에 대해 천안시가 협조적이지 않다는 분위기로 흐르자 천안시는 '단일요금제 도입취지는 공감하지만, 법률검토(선거법 위반)와 시스템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응수했다.

천안시는 시내버스 단일요금과 관련 학생이나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까지 포함된 손실분에 대한 지원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단일요금제를 시행할 수 없는 이유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천안시 교통과는 1월3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의 시내버스요금 결손액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결과 공직선거법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는 지난 1월15일 아산시의 시계 외 요금단일화에 대한 전격시행 발표에 따라 천안시도 시행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선거법 적용여부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공식 문서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산시의 일방적인 단일요금 시책추진에 대해 천안시도 이를 검토하기 위해 학생, 청소년 이외에 '일반인'까지 혜택 받는 것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것"이라며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생, 청소년 요금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시 교통과 홍성래 팀장은 "아직 법적 검토가 안 된 사안이다, 천안시도 국토부를 비롯해 타 지자체 사례분석 등 포괄적으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시가 천안시서북구선관위에 질의해 회신받은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가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천안시-아산시 엇갈린 입장... 시민단체, "교통복지는 모두의 복지"

아산시 교통행정과 윤인섭 팀장은 "대중교통 개선대책 수립은 아산시가 하루아침에 결정한 것이 아니다, 수년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쳤고, 이를 종합해 지난해 10월 대중교통 업무계획을 수립했다"며 "요금단일화 추진에 앞서 법적 행정적 검토를 했지만 시행의지 여부에 따라 법률을 해석하는 관점이 서로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아산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와 관련 아산시는 지난해 12월3일 시내버스 요금체계 개선을 천안시에 제안했고, 12월6일 천안시 교통과장 등 3명이 아산시를 찾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천안시 교통과 홍성래 팀장은 "문제는 요금단일화가 아니라 요금단일화로 발생되는 손실액과 예산지원문제다, 12월6일 아산시와 면담에서도 법적근거가 미흡하고, 시스템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천안시 입장을 아산시에 분명히 전했다, 천안시가 선관위에 보낸 공식 문서에서도 선거법위반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현재 천안시도 법적검토와 타지역 사례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 중이며, 단일요금제 추진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충남참여자치연대 김지훈 집행위원장은 "대중교통 복지는 모두의 복지라는 인식공유가 중요하다"며 "천안-아산 시내버스 요금단일화가 성사되면 천안시민·아산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중교통 활성화로 자가용 통행량이 줄면 일반 운전자도 편리하고, 환경오염도 줄고, 보행자가 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가져올 수 있다"며 "대중교통은 천안-아산이 긍정적으로 공통분모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며 요금단일화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높게 평가했다.

천안·아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병인 사무국장은 "장기적으로 두 지자체의 대중교통요금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빠를수록 좋다"며 "천안시가 아직 준비가 안됐다면 추경확보와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의 선거법위반 의견은 쉽게 납득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아산시는 의욕만을 앞세워 성급하게 나가지 말고, 천안시도 시민의 입장에서 지혜를 모아 원만한 합의와 정책결정을 도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시사>와 <교차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대중교통, #요금단일제, #시내버스, #천안시,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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