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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그룹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고개숙이고 법원 들어서는 최태원 SK회장 SK 그룹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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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31일 오후 5시 19분]
재판부 "오로지 사적 이익 도모, 죄질 무거워"... 범행 자백한 동생은 '무죄'

법정 구속된 형도, 무죄로 풀려난 동생도 침통했다. 법원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에 대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1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됐던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혐의 부인한 형은 '유죄'... 자백한 동생은 '무죄'

재판부는 최 회장이 지난 2008년말 SK텔레콤 등 18개 계열사가 베넥스 펀드에 출자한 1000억 원 가운데 일부를 빼돌린 혐의와 관련 "약 465억 원의 펀드 출자용 선지급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범죄 사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출 자금의 실질적 사용 주체는 최태원 회장"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계열사 임원들에게 추가 보너스를 준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139억 5천만 원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쪽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애초 구형한 징역 4년을 감경 없이 그대로 적용했다.

또 최 회장과 공모해 자금 유출을 주도한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도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최 회장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장진원 (주)SK 재무팀장은 개인 착복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실형을 피했다.

펀드 선지급금 횡령 관련 자금 유출 지시를 자신이 했다고 자백한 최재원 부회장은 "펀드 출자 등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을 범행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펀드 출자 경위나 내용, 유출자금의 사용 관계 등에 비춰 최 부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 "공범에 책임 전가하고 죄질 무거워"... 최태원, 끝까지 혐의 부인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에 대해 "▲기업총수를 위하여 계열사 자금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횡령 행위 성격 ▲ 오로지 사적 이익의 도모라는 범행 동기에서 나타난 죄질의 무거움 ▲공동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책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결여된 점 ▲ SK그룹 계열사 분식회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사면 복권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1시간 가량 진행된 선고 공판 내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선 채 판결 내용을 들었다.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결국 실형 판결이 나오자 허탈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이날 실형이 확정된 뒤 최후 진술에서 "내가 제대로 증명 못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 일(횡령)을 안 했다"면서 "2010년에 이 일을 알았다고 진술했고 이 사건을 몰랐다"면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 구속된 최 회장은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법원 경위와 함께 법정 밖으로 사라졌다.

재벌총수의 법정 구속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8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적이 있지만 그전까지 재벌총수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 법정 구속은 피했다.

판결이 확정된 순간 방청석에선 피고인 가족의 흐느낌이 터져 나왔고 SK 계열사 임직원들은 침통한 표정이었다. 무죄로 풀려난 최재원 부회장 역시 몰려든 취재진들 앞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심려 끼쳐 죄송하다, 할 말 없다"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SK그룹쪽도 말을 아꼈다. 일단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실형 선고는 유죄로 인정받은 범죄의 죄질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라면 환영했다. 다만 법원이 특별한 형량 감경 사유가 없는데도 검찰이 구형한 4년형을 선고한 데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특경가법상 범죄의 집행유예 금지'를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200여 석짜리 대법정에서 이뤄졌지만 방청권이 순식간에 동이 나는 바람에 법정 밖에서 2~3시간 넘게 기다린 200여 명은 그냥 발길을 돌려야 했다.

[5신: 31일 오후 3시 29분]
최태원 "나는 정말 이 일을 안 했다"

최태원 회장은 마지막 진술에서 "저로서는 제가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 일을 안 했다. 2010년에 알았다고 했고 이 사건에 관여 안 했다고 이미 말했다. 이 사건을 잘 모른다. 내가 할 말은 이 말 뿐이다"라고 하고 경위와 함께 법정을 나갔다. 무죄선고를 받은 최재원 부회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란 말만 남기고 서둘러 법정을 나갔다.

[4신: 31일 오후 3시 15분]
최태원 회장 법정구속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준홍 대표는 징역 3년 6월이 선고돼 보석이 취소되고 수감됐다. 장진원 SK 재무팀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SK 그룹 계열사 출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SK 그룹 부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뒤 법원을 나서며 "심려 끼쳐 죄송하다. 할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 무죄받은 최재원 SK 부회장, "심려 끼쳐 죄송" SK 그룹 계열사 출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SK 그룹 부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뒤 법원을 나서며 "심려 끼쳐 죄송하다. 할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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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그룹 계열사 출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SK 그룹 부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뒤 취재기자들과의 합의한 동선을 피해 차량으로 법원을 급히 빠져 나가다가, 이를 확인한 취재기자들이 차량을 둘러싸고 있다.
▲ 몰래 빠져나가다가 취재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최재원 부회장 SK 그룹 계열사 출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SK 그룹 부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뒤 취재기자들과의 합의한 동선을 피해 차량으로 법원을 급히 빠져 나가다가, 이를 확인한 취재기자들이 차량을 둘러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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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31일 오후 2시 46분]
횡령은 유죄, 비자금은 무죄

법원은 460억 유출자금의 실질적 사용 주체가 최태원 SK회장이라고 결정했다. 반면 139억 비자금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신 : 31일 오후 2시 25분]
최태원 SK 회장 횡령혐의 유죄 인정

SK 그룹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 최태원 SK회장 '법정구속' SK 그룹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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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회삿돈 460억을 횡령한 데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1신 : 31일  오전 11시 10분]
최태원 SK 회장 첫 판결... 재벌총수 실형 이어지나

63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최태원(53) SK그룹 회장에 대한 첫 판결이 예고된 가운데 실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1일 오후 2시 서관 417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과 동생 최재원(50) 수석부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 회장 형제, 선물투자 손실 메우려 수백억 원 횡령 혐의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11월 최 부회장,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SK텔레콤 등 18개 계열사가 베넥스 펀드에 투자한 2800억 원 가운데 49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5년부터 5년간 그룹 임원들 성과급을 부풀려 비자금 139억여 원을 조성한 뒤 선물투자 손실을 메우는 데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최재원 부회장은 여기에 더해 계열사 출자금 495억 원을 추가 횡령하고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사 주식을 그룹 투자금으로 사들여 200억 원대 이익을 본 혐의와 저축은행 담보로 그룹 투자금 750억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윤석열)는 지난해 11월 22일 결심 공판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과 김준홍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은 300억 원 이상 횡령과 배임 범죄에 기본형으로 징역 5~8년, 감경시 징역 4~7년을 권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평소 최 회장과 친분이 있던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이 형량을 최대한 낮춰 구형하게 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판부는 애초 지난해 12월 28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검찰과 변호인들이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추가 제출해 올해로 연기했다.

재벌총수 '실형' 이어지나... 집행유예 관행 깨져

최근 재벌총수의 경제 범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여서 이날 1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횡령, 배임 등으로 회사에 48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해 8월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다.

역시 1400억 원대 횡령과 배임으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어머니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도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4년 실형을 받았다. 재벌총수가 1심에서 실형을 받더라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선례가 깨진 것이다. 

앞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지난 2009년 9월 삼성특검에서 배임 및 조세 포탈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비자금 조성 및 횡령으로 재판을 받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역시 지난 2008년 6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아 실형을 피했다. 최태원 회장 역시 지난 2008년 5월 1조5000억 원대 SK글로벌 분식회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석달 만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태그:#최태원, #SK, #재벌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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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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