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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앞에서 언론을 대선에 활용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하며 김재철 MBC사장,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이길영 KBS이사장, 배석규 YTN사장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앞에서 언론을 대선에 활용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하며 김재철 MBC사장,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이길영 KBS이사장, 배석규 YTN사장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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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국면에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계획에 대한 대화를 우연히 듣고 이를 보도했던 <한겨레>의 최성진 기자가 지난 18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최 기자는 최 이사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차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최 이사장의 전화가 제대로 끊어지지 않아 이것이 이어 녹음됐고 대화 내용은 보도로 이어졌다.

이를 공익성 보도로 볼 것인지 도청에 의한 사생활 침해로 볼 것인지 검찰과 언론인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21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에 출연한 최성진 <한겨레> 기자는 "당시 통화는 마무리하는 수순이었는데 (최 이사장이) 전화 끊자는 의사 표시를 하는 대신 그 시점에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며 "그리고는 거의 곧바로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이 MBC 지분매각, 즉 문화방송 상장 계획, 민영화 계획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했는데 당연히 (자연스럽게) 듣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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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이야기나 안부로 대화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공익성과 부합되는 중대한 사안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나와 자연스레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 최 기자는 녹음에 대해서도 "저는 최 이사장과의 첫 만남부터 녹음기를 꺼내 놓고 최 이사장에게 양해를 구했고 여러 차례 만나고 통화를 하면서 늘 녹음을 했다"며 "녹음은 그 전에 대화할 때부터 이어져 있었던 것이지 의도적으로 녹음을 시작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최 기자는 "2012년 11월 12일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물론 포괄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 다음 날인 11월 13일 오전,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그 전에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서 사실관계는 80~90% 확인했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던 휴대폰과 다이어리도 다 가져가셨고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조사할게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지난 19일에야 기소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대선이 끝난 후 그 향배를 보고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기소를 미뤄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

김수정 변호사 "취득부터 공개까지 완전히 공익적 관점에서 봐야"

최 기자는 "언론사에 몸담고 있는 대다수 기자, PD 등 언론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법을 끄집어내서 적용한다는 것은 우스운 것"이라며 "그러나 이젠 검찰 기소가 이뤄져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이 이야기가 우습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같은 날 출연한 언론학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최 기자의 보도는 절대로 취재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면 기자나 언론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언론은 사실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 공익적 차원에서 국민이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 반드시 보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교수는 "최 기자가 이를 일부로 들었거나 도청을 한 것이라면 또 다른 차원이지만 이것은 우연히 들은 것이고 들은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면 기자로서 보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영방송의 주식을 팔거냐 말거냐 하는 부분이고 정수장학회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의 중요한 검증 부분이었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대통령을 뽑는 데에 이 중대한 사건이 어떻게 후보와 연관이 있는가는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건 당연히 언론이 밝혀줘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같은 날 출연한 김수정 변호사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헌재와 대법원의 견해"라며 "내용을 자기가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듣고 있다가 취득한 게 아니고 공익적인 사안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우연히 들려온 것이고 그래서 녹음을 연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익적 취득"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것이 만약 노골적인 도청이었다면 검찰도 구속 기소했을 것"이라며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한 것은 검찰조차도 그 부분이 애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취득부터 공개까지 완전히 공익적 관점에서 봐야지 프라이버시 부분으로 시작하면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견해로 갈 수밖에 없다"며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비판받는 것도 지나치게 프라이버시권을 확대하고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는 축소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태그:#이털남, #정수장학회, #MBC, #도청,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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