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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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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호루라기재단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무늬만 국제전화' 논란과 관련해 "KT는 감사 결과도 반성하지 않고 거짓 해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KT의 국제전화 서비스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국제전화 투표가 2011년 4월부터 7개월여간 국외에 착신번호가 없음에도 '001'의 국제전화 착신번호를 썼다며 KT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KT는 투표 결과 데이터를 국제 지능망 교환기로 일본에 전송했으므로 국제전화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짓과 변명, 은폐는 KT를 병들게 할 것"

이에 대해 이날 시민단체들은 "전화와 달리 데이터는 어느 나라 서버에 접속하든 주고 받은 데이터의 양에 따라 요금이 결정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대로 국내에서 전화종료 처리가 되고 투표결과만을 일본의 집계시스템에 전송한 것이라면 전화투표 서비스 요금인 180초에 50원을 부과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KT는 반성을 하지 않고 거짓 해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KT는 '감사원에서 국내전화라고 한 바 없다'며 여전히 이 서비스가 '일종의 국제전화'라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식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KT를 향해 "더 이상의 거짓과 변명, 은폐는 KT를 병들게 하고 국민으로부터 지탄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진상을 고백하고 잘못을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KT는 사기업이지만 여전히 상당한 높은 공공성을 갖고 있다"며 "피해자가 너무 많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데다 국부를 해외로 유출한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관련자를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국회의원 잘 뽑는 것보다 공익 제보자 보호가 중요"

지난해 초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국제전화 투표서비스가 '무늬만 국제전화'였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은 KT가 주관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폭로했고 참여연대는 이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이해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공식 해임됐다. 무단결근·조퇴가 징계 사유였다. 이미 이 위원장은 경기도 안양에서 출퇴근 시간이 5시간에 가까운 경기도 가평으로 전보조치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와 이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권영국 변호사는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의 해임에 대해 "KT가 전화투표 서비스가 사기였다고 논란이 되니까 이 위원장이 눈엣가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권영국 변호사는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의 해임에 대해 "KT가 전화투표 서비스가 사기였다고 논란이 되니까 이 위원장이 눈엣가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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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지난해 8월 KT의 부당 전보를 철회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KT의 불복으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해임과 관련해 10일 오전 11시 권익위를 방문해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재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 위원장의 해임을 성토했다. 엄주웅 호루라기 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해임은 공익 제보자 한 사람이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번 일로 공익 제보자의 씨가 말리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 이사는 "대통령, 국회의원 잘 뽑는 일 보다 공익 제보자 보호하는 일이 민주사회를 위해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는 "전화투표 서비스가 사기였다고 논란이 불거지니까 KT의 눈에는 이 위원장이 가시가 됐을 것"이라며 "이번 해임은 보복 조치라는 점은 물론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미리 잘라낸 것 "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이들 단체들은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관련 수사의 공정성을 촉구하고 KT에 대한 집단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다.



태그:#KT, #제주도 세계 7대경관 선정, #참여연대,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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