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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진보정의당 소속 여인두, 강신, 이구인, 백동규의원이 환경미화원 포괄임금제 전면 제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목포시 포괄임금제 도입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목포시의회 진보정의당 소속 여인두, 강신, 이구인, 백동규의원이 환경미화원 포괄임금제 전면 제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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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노동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 저하와 노동착취가 우려된다며 진보정의당 소속 목포시의원들이 '포괄임금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목포시의회 진보정의당 여인두·이구인·백동규·강신 의원 등은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계에서 '노동자 자유이용권'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목포시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다"고 주장했다.

목포시는 7일 환경미화원노동조합과 2013년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 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 지급하는 것이지만 근로시간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해 민간 기업들도 도입하기를 꺼려하는 제도다.

목포시는 동일 근로조건에 동일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사용자에게는 소송을 막아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행정해석에서도 '포괄임금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계산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이미 지급한 일정액보다 많다면 근로자는 그 차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차액이 발생 할 경우 근로자는 개별 소송을 또다시 진행 할 수 있어서 소송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는 취지가 궁색해 보인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한다.

진보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또한 "협약서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목포시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조건 저하는 물론 목포시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지 않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목포시 환경미화원의 근무 10년차 월평균임금을 보면 개인별 지급액은 지금과 동일하지만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은 백여만원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현저하게 저하된다는 것.

또 연장근로를 추가 비용 없이 시킬 수 있고 실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일 8시간 근무를 11시간으로 위반하고 징계 양정기준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강화됨은 물론 감봉처분까지 이중처벌을 받는 등 심각한 노동착취가 우려 된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실제 법원 판결에서도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했다 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상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광주지법 2012년 8월 18일 선고문을 제시했다.

진보정의당 목포시의회 의원단은 "포괄임금제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 저하와 노동착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목포시가 체결한 2013년도 환경미화원 임.단체협약에 명시된 포괄임금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 목포시는 지난 7일 한국노총전국연합연맹 목포시청 환경미화원노동조합과 포괄임금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13년도 임금협상. 단체협약 체결은 최상의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시는 "전체임금은 삭감하지 않으면서 각종 소송의 원인이 되는 제 수당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며, 시 환경미화원의 처우는 보수와 근로조건에서도 전국 상위권에 속한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포괄임금제, #진보정의당, #목포시의회, #환경미화원, #임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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