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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100% 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가 26일, '긴급조치'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과거사 논란이 더 이상 방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대통합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법안 내용은 1972년 12월 27일 개정됐던 헌법 8호, 즉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해 옥고를 치르거나 형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

이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하 의원은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법안이 어두웠던 과거와의 화해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대통합뿐만 아니라 민주발전에도 큰 디딤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법안으로 약 12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 의원은 법안에 대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공동발의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기 전인 지난 23일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서명했으며, 박 후보 이외에도 새누리당 의원 20여 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날 발표된 법안은 지난 10월 16일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새누리당 안은 명예회복과 보상의 범위를 형사상 피해로 국한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 안은 강제몰수나 헌납 등 민사적 피해까지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태그:#새누리당, #긴급조치, #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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