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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이 출석해 '노크귀순' 'NLL 영토선 논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이 출석해 '노크귀순' 'NLL 영토선 논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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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영토선이 아니라고 발언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과는 다른 해석이다. 이를 두고 위헌적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NLL 논란에 대한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NLL은 휴전과 동시에 60년간 관할해온 지역으로 영토와 같은 개념의 선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이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고 발언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 아니냐"고 묻자,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실정법 위반으로 보인다" 답변했다. 법률상 NLL을 영토선으로 규정한다는 뜻이다.

그러자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실정법 위반의 근거와 판례가 무엇인지 물었다. 임 법무관리관은 "군사분계선을 월경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국방부에서는 NLL을 영토선 개념으로 본다"고 말했다. NLL이 영토선임을 부정하는 발언이 국보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군사분계선 월경은 국보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라고 설명하며 영토선인 NLL을 부정하는 게 실정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19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19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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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NLL 법적으로 영토선"... 진성준 "위헌적 발언"

진 의원은 NLL을 영토선으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의 내용을 근거로 들며 "NLL이 영토선이면 그 너머 영토는 한국 땅이 아닌가"라며 "(실정법 위반 발언이) 오히려 위헌적 발언이라는 사실을 유념하라"고 말했다.

NLL이 남북 합의의 군사분계선이 아니라는 점도 꼬집었다. 진 의원은 "서해에 남북이 합의한 경계선이 있는가"라고 물은 뒤 "김영삼 정부 당시 이양호 전 국방장관이 'NLL은 군사분계선과 성격과 다르다'고 발언했었다"라고 설명했다. 

남북한이 합의한 경계선은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정한 육상경계선이 전부다. NLL은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양한계선이다. 이 때문에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1975년 주한 미 대사관에 보낸 외교전문에서 "그 선(NLL)은 일방적으로 국제수역을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국제법과 미국 정부의 해양법에 반하는 것이다. 한국 국방부는 이 해역에 대해 '영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영해' 즉, 영토라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이양호 당시 국방장관 역시 "NLL은 정전협정하고 관계없이 우리 어선 보호를 위해, 또 해군함정이 북측 가까이 못 가게 하기 위해 우리가 공해상에 그어놓은 선"이라며 "NLL은 군사분계선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임 법무관리관은 이양호 전 장관 발언과 관련해 "그 발언에 대해서는 아직 국방부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NLL을 영토선으로 인정할 경우 헌법 3조와 충돌하게 된다는 지적에는 "헌법상 북쪽은 우리 영토지만 현재로써는 적이 지배하고 있다"며 "(NLL이) 법률적으로 영토선이다"라고 반박,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태그:#N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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