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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가 19일 발표한 결정문.
ⓒ 윤근혁

학생인권조례를 '훼방'해온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자랑'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실과 배치된다"면서 유엔에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초청, 사회포럼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발표한 한국 청소년 활동가 2명도 지난 10월 초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한국담당관 등에게 '한국 정부의 이중행동'에 대해 의견을 낸 바 있다.

국가인권위 "한국 정부는 학생인권조례 부정적 입장"

19일 국가인권위는 "10월 말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13일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면서 결정문을 공개했다.

국가인권위는 이 결정문에서 "정부는 일부 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UPR 권고의 이행 상황으로 적시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내는 등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사실상 위와 같은 이행 성과의 제시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일부 지방교육청 단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들 학생인권조례는 모두 학생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까지 명시한 사례도 있다"고 내세운 바 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간접 체벌을 포함하여 체벌의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고 국가인권위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지난해 권고했다"면서 "이런 권고의 취지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정비와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도 적었다.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는 간접 체벌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유엔에 낸 보고서에서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체벌을 금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5일 UPR 심의일 전후로 유엔 직접 방문키로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국가인권위 담당자가 오는 25일 진행될 유엔 인권이사회의 UPR 공식 심의 전후로 유엔 인권이사회를 방문하여 이번 결정문의 내용을 관계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엔과 한국정부의 태도가 주목된다. 한국에 대한 UPR 최종 보고서는 내년 3월에 나온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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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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