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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가 이틀 연속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일 <뉴스데스크>는 1990년 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이 1988년 같은 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서아무개 교수 박사 학위 논물을 인용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옮겨썼다는 것이다. 특히 서 교수 논문 22쪽과 안 후보 논문 17쪽에 나오는 볼츠만 곡선을 유도하는 설명에서 유도식을 서교수 논문에서 거의 복사 수준으로 베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안 후보 측은 즉각 반박했다. 금태섭 상황실장은 2일 "두 논문을 겹쳐서 놓고 서로 같은 부분을 찾아봤는데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고, '항정상태 비활성화' '항정상태를 얻기 위해 더블 프로토콜을 사용했다' '단위' '크기는' '전류' 이런 식으로 식을 유도하는 부분에서만 공통된 부분이 있다"며 "'거의 복사수준으로 베꼈다', '거의 옮겨 쓰다시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뉴스데스크> 보도를 반박했다.

특히 이석호 서울대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주임교수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MBC측에서 문제 삼는 볼츠만 곡선은 19세기 통계물리학자인 루드비히 볼츠만(Ludwig Bolzmann)이 정립한 물리학적 원칙"이라며 "볼츠만의 원리를 적용할 때는 인용문을 달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표절 의혹을 거듭 반박했다.

이 같은 안 후보 측 반박에 대해 <뉴스데스크>는 2일 재차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데스크>는 "안 후보 박사논문에서 나타난 볼츠만 공식의 오류도 표절의혹이 제기된 2년 전 논문의 오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앞서 서 모 교수가 논문에 인용한 '볼츠만 곡선' 공식에 대괄호가 하나 빠졌는데, 공교롭게도 안 후보 논문에서도 같은 공식에 대괄호가 빠져 있다"고 보도했다.

MBC<뉴스데스크>는 이틀 연속 안철수 후보 박사 학위 논문 표절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은 싣지 않았다.
 MBC<뉴스데스크>는 이틀 연속 안철수 후보 박사 학위 논문 표절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은 싣지 않았다.
ⓒ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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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도 <뉴스데스크>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하면서도 1일과 마찬가지로 전문가 의견을 싣지 않았다. 아무리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지만, 이부 부분이 일치하는 내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박사 학위 논문 표절 문제는 기자와 언론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보도해야 한다. 언론의 기본이다. 하지만 <뉴스데스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그럼 다른 방법이 없다. 전문가들 검증을 받는 것이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2일 자신의 트위터(@unheim)를 통해 "안철수 측에서 스스로 서울대 연구윤리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며 "나머지는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해야한다. 학문적 문제는 학문적으로 판단해야지 정치적 논란은 의미 없다"고 한 이유다.

안 후보가 서울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서울대 연구윤리위원회 감정이 나오면 진실 여부는 결정난다. 만약 표절이 아니라면 MBC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특정 후보를 위해 안 후보를 흠집내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안 후보만 아니라 다른 후보에 대한 묻지마 폭로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 동안 일부 언론은 '~카더라', '아니면 말고'식 보도를 했다. 이 보도를 근거로 정당과 후보들은 상대 후보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면서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안 후보에 대한 그 동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다운계약서 같은 경우는 유출경위 불법성은 떠나서 사실이었다. 당연히 검증 대상이다. 하지만 '여성문제', '룸살롱' 따위는 전형적인 묻지마 폭로다. 이런 폭로는 반드시 바로잡고,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안 후보 측은 반박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나 전문가 단체에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 표절이 아니면 <뉴스데스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 알권리', '진실보도' 운운하는 특정 후보 흠집내기 위한 묻지마식 보도는 없어진다.


태그:#안철수,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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