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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용직 노동자들이 화물차 짐칸에 타고 이동하고 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용직 노동자들이 화물차 짐칸에 타고 이동하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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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공원 조성을 위해 일용직 노동자들을 이동시키면서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트럭 짐칸에 태워 '인권침해'와 '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사람이 트럭 짐칸에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날 경우가 사망할 확률이 아주 높은 데다 사고가 나도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가 내린 13일 공주시청 화물 차량이 10여 명의 노동자를 태우고 시내에서 주행하는 것을 보고 "어머니 같은 분들을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화물차 짐칸에 태우는 것은 심각한 인권문제"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에 대해 공주시청 산림과 담당자는 "시내 꽃길 조성을 하는데 걸어서 이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승합차를 이용해야 하지만 재정이 열악해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 이동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담당자는 "오늘같이 비가 내리면 오전 근무만 하고 들어가라고 하고 있지만, 근로자분들이 하루를 채우려는 욕심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가능한 한 비 오는 날에는 운행하지 않겠다"며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도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공주경찰서 교통계 담당자는 "법 조항에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화물차량 짐칸에 사람이 탑승할 수 있다"며 "사용자는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거나, 빨간 천으로 표시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운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충남인권연대 이상재 국장은 "접촉사고만 나도 다른 사고에 비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데 그런 공간에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일회성도 아니고 계속해서 경비절감을 위해 목숨을 담보로 다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이어 "자치단체가 다른 곳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으면서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인권착취까지 마구잡이로 하고 있다"며 "화물차량에 아무런 장치도 없이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것은 공주시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들이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태그:#인권침해,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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