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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 지정에서 해제된 군포역세권
 뉴타운사업 지정에서 해제된 군포역세권
ⓒ 뉴타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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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으로 갈등이 많았던 군포역세권재정비사업(이하 군포뉴타운)이 결국 취소 수순을 밟아 지난 12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해제(안)이 원안 의결됨에 따라 뉴타운지정에서 해제(취소)됐다.

경기도는 이날 열린 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해제(안)'이 원안 의결됐다"며 "군포역세권지구는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 해제 절차를 밟게 되며 이후 개별 건축물 등의 인·허가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군포뉴타운은 군포1·2동과 금정·재궁동 일원 81만2천여㎡ 14개 구역이 대상으로 지난 2008년 7월 8일 경기도에서 지정한 18번째 뉴타운 사업지구로 오는 2020년까지 도시 재정비를 한다는 목표로 추진해 2010년 9월 20일 뉴타운지구 결정고시를 받았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간 찬반논쟁과 부동산 경기의 추락으로 결국 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아 뉴타운사업을 추진한지 만 4년여 만에 해제됨에 따라 완전히 백지화된 것이다.

군포뉴타운 14개 구역중 11개 구역 반대로 시업 자체 무산

이같은 결과는 군포시는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실시한 주민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시가 6개 구역(군포4ㆍ8구역, 금정1~4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35.8%가 반대하였다. 이어 군포1ㆍ3ㆍ6ㆍ7ㆍ9구역에서도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반대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총 11개 구역에서 뉴타운 사업 추진에 반대했다.

군포2ㆍ5ㆍ10구역의 경우 정비구역해제 요청이 없었으나 대다수 지역이 해제요청 또 반대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면적기준에 달하지 못해 함께 역시 자동적으로 해제됐다.

군포뉴타운 공청회장에서의 충돌(2010년 4월 자료사진)
 군포뉴타운 공청회장에서의 충돌(2010년 4월 자료사진)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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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련조례에 따르면 규정한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 반대시 촉진계획 변경(지구해제 또는 개발계획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군포시는 14개 구역중 11개 구역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게 되자 지난 7월 26일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에 대해 행정예고하고 8월 23일까지 주민 공람을 하는 등 군포뉴타운 지구지정 해제 수순을 밟아왔다.

2개 구역 일반정비사업 전환... 사업성 낮을 경우 추진 어렵다

다만 군포뉴타운 14개 구역중 추진위원회 구성절차까지 마무리됐던 5구역과 10구역 은 일반정비구역으로 전환돼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나 이 또한 불투명하다.

군포시 관계자는 "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5구역과 10구역에서 정비사업 전환 동의서 및 요청서가 접수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일반 정비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정비사업의 경우 뉴타운과 달리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적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질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편 지난 2010년 9월 금정역세권 뉴타운사업이 효력 상실로 백지화된데 이어 군포뉴타운사업 마져 취소됨에 따라 군포시 관내에서 추진하던 뉴타운사업은 모두 무산됐다. 또한 이번 군포뉴타운사업 해제로 경기도내 뉴타운 지역은 8개 시 14개 지구로 축소됐다.


태그:#군포, #군포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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