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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11일 대구시민 3만2000여 명의 서명으로 청구한 의무급식 조례안을 수정해 통과시키자 시민단체들이 12일부터 임시회가 끝나는 20까지 단식에 들어가는 등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11일 대구시민 3만2000여 명의 서명으로 청구한 의무급식 조례안을 수정해 통과시키자 시민단체들이 12일부터 임시회가 끝나는 20까지 단식에 들어가는 등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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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구)가 대구시민 3만2000여 명의 서명으로 청구한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6개월여 끌어오다가 지난 11일 오전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전교조 대구지부 등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관련기사 : <'의무급식' 조례안 대구시의회 행자위 '날치기' 통과>)

행자위는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무급식'이라는 용어는 헌법규정에 근거한 초중학교 의무교육 일환의 의미로 고등학생 급식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어 '학교급식'이라는 용어로 수정했다"며 "현재 대구를 제외한 15개 시도 중 8개 시도가 '학교급식' 용어를 사용하고 7개 시도가 '무상급식'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위는 또 "급식비용을 대구시가 10분의 3 이상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원안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어 정비가 필효했다"고 밝히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성격도 의결기관으로 할 경우 의사결정의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심의기관으로 하고 대신 심의위원 중 시민단체 추천인원을 원안인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했다"고 말했다.

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도 "학교급식법 제5조 4항에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저촉돼 수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의무급식 시행시기를 강제로 특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7. 2. 9선고 2006추45판결)와 급식시행자는 교육감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시행할 조례에 교육감 권한을 강제로 규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용어를 '지원'으로 바꾸고 2013년부터 지원하도록 정비했다"고 말했다.

김원구 위원장은 "주민발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어 정비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기관인 교육감과 시장의 의지나 소신이 없다면 무용지물로 되어 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수정조례안이 형식적이고 식물조례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해 버렸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가 지난 11일 의무급식 조례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가 지난 11일 의무급식 조례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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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무급식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던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에 속한 시민단체들은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 유명무실한 누더기 식물조례로 난도질당한 채 일사분란하게 1분만에 날치기 통과되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날치기 통과된 조례안은 대구시의회 행자위와 대구시, 대구시교육청이 밀실야합으로 만들어낸 합작품으로 지역의회 정치사에서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긴 반민주적 폭거"였다며 김원구 행자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임시회가 끝나는 이달 20일까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또 행자위가 '의무급식'을 '학교급식'으로 수정한 이유에 대해 "소가 웃고 갈 해괴망칙한 논리"라며 "대선을 앞두고 '무상'이라고 하면 새파랗게 질리는 새누리당의 고도의 의도된 정치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친환경 의무급식 지원심의위원회 성격을 심의기구로 둔 데 대해서도 "대구시의 거의 모든 위원회가 심의기능만 부여되어 행정위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 또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난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기초자치단체에만 떠넘긴 것은 부당함의 극치"라고 말했다. 서울, 인천 등 몇몇 광역단체 무상급식 조례에 의무규정으로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행시기를 2013년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의무급식에 대한 의지가 없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반영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난한 이들은 대구시장의 예산편성권 침해만을 강조해 누더기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12일 오전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의 사퇴와 본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해 부결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대구시당도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무급식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킨데 대해 비난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통합당은 "전국의 지자체 80%가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의무급식을 대구만 유일하게 실시하지 않고 잇다"며 "대구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이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태그:#의무급식, #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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