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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침해와 입법예고 절차 불이행 등으로 법원에 의해 무력화된 '대형유통매장의 의무 휴업일 지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추석(9월 30일)을 앞두고 재래시장과 중소영세상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조례' 재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자치단체마다 대형매장(백화점․마트 등) 의무휴업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법원은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조례 내용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어긴 게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진입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010년 11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3인 가운데 찬성 24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진입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010년 11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3인 가운데 찬성 24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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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통합 창원․마산․진해)도 지난 3월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이에 대형마트 10곳과 기업형수퍼마켓(SSM) 28곳은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 휴무했다.

그런데 창원지방법원은 관련 조례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현재 대형매장들은 휴무일 없이 영업하고 있다.

창원지역 대형매장들이 월 2회 휴무했을 때 상당한 매출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남지방통계청(6월 발표)이 낸 '4월 경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동향'을 보면, 휴무를 하지 않았던 3월보다 휴무했던 4월의 매출이 6.7% 가량 줄어들었다.

3월 경남지역 대형매장 판매액은 1573억원이었는데, 4월에는 1467억원으로 106억원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매출액의 경우 3월에는 1466억원이었고 4월에는 1455억원이었는데, 비교해 보면 0.8%(11억원) 줄어들었다. 지난해와 올해 한 달 사이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많이 감소했는데, 이는 의무휴업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통합진보당 지역위원회 "창원시가 먼저 나서라" 촉구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창원․마산․진해지역위원회는 11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조례 재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통합진보당은 창원시가 먼저 발의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원 조례 개정안을 낼 방침이다. 추석을 앞두고 있어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것. 전체 창원시의원은 55명인데, 이 가운데 통합진보당 의원은 10명이다.

통합진보당 위원회는 "지난 6월 전국적으로 80%에 육박하던 대형 마트 의무휴업이 대형 마트쪽의 소송으로 현재 3%에 불과하게 되었다"며 "겉으로는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대형유통업체의 횡포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중소영세상인들의 삶은 더욱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상생을 이야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창원시가 대형마트의무휴업 조례 재개정을 나설 줄 것"과 "창원시가 여의치 않다면 이전처럼 창원시의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재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것마저 진행되지 않는다면  통합진보당 소속의원단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창원․마산․진해지역위는 "대형마트의무휴업은 상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65% 이상이 동의하고 있는, 중소영세상인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재래시장 살리기, 중소영세상인들과 상생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본부 "유통산업근로자 보호 특별법 제정하라"

앞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유통산업근로자 보호 특별법' 입법을 촉구했다. 유통산업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형매장은 일요일과 공휴일에 휴업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본부는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는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은 주당 60시간 안팎의 장시간노동, 밤샘영업에 따른 심야노동, 일요일과 공휴일에 휴점을 하지 않아서 할 수 밖에 없는 휴일노동, 기업에서 소비자들에게 미소와 친절을 강요하면서 생기는 감정노동 등 이른바 반사회적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유통서비스업종은 휴일노동을 함으로써 가족들과의 접촉 부족으로 인한 가족공동체 파괴, 여가생활의 공동향유 불가능 등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며 "특별법 입법을 통해서 유통산업 종사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태그:#유통산업발전법,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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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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