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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강원교육청에 이어 경기교육청도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학생부에 학교폭력을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권고를 내자, '진보 교육감'들이 교과부가 내놓은 학교폭력 대책 방침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다.

경기교육청은 9일 도내 학교에 발송한 공문에서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및 우리 교육청의 향후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 기록을 보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또한 교과부에 "학생 인권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빚고 있는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조속히 이를 시정하고,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교육행정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광주·강원·전북교육청도 "교과부,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앞서 광주교육청도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지침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위의 권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12월까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했다. 또한 "교과부도 인권위 권고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해 국회나 정부 차원의 입법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원교육청도 인권위 결정 이후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했으며, 전북교육청은 학생부 기재 대상을 제한해 교과부 지침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2월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3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결정문에서 "학교폭력 기록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해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교과부, 인권위 권고 반박 "대책 효과 감소시킬 수 있어"

이에 교과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며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기 단계에서 인권위의 권고안대로 학교폭력 기록 중간삭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대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일부 교육청의 기재 보류에 대해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기록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경기도교육청, #교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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