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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개최된 '2012 임단투 한국지엠지부 전진대회'모습. (사진제공: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지난 18일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개최된 '2012 임단투 한국지엠지부 전진대회'모습. (사진제공: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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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과 관련한 한국지엠 노사 대립이 휴가철 이후에도 지속되게 됐다. 휴가 후 노조의 쟁의행위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열린 20차 교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의 민기 지부장은 19차 교섭 후에 휴가 전 타결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지엠지부는 올해 임·단협의 4대 요구안으로 ▲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 ▲ 연월차 차별 철폐 ▲ 회사의 장기적 발전 전망 제시 ▲ 사무직 단협 적용 등을 제시했지만, 사측과 접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지엠지부는 또한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기본급 15만 1696원(호봉 승급분 제외), 성과급 통상임금의 500% 지급 등을 제시했다.

반면, 사측은 20차 교섭에서 기본급 6만 2000원(호봉 승급분 1만 1436원 제외) 인상과 격려금 300만 원·성과급 200만 원 지급, 주간연속2교대제 추진위원회 구성, 사회연대기금 10억 원 출연 등을 제시했다.

한국지엠지부는 이번에 현대·기아차노조보다 훨씬 높은 쟁의행위 찬성률을 보였다. 또한 한국지엠지부 산하 사무지회가 올해 임·단협 교섭에 처음 참가하면서 투쟁 동력과 쟁의행위 파급력은 배가되고 있다. 임·단협 전진대회에 조합원 4000~5000여 명이 모이는 상황이다. 이는 2000년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반대투쟁 후 처음이다.

사측이 제시한 기본급 6만 2000원 인상과 격려금 300만 원·성과급 200만 원 지급은 예년에 비해 첫 제시안 치고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사측이 처음부터 임금과 성과급을 높게 제시한 것은 노조의 4대 요구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측은 20차 교섭까지 주간연속2교대제와 고용안정, 사무직 단협 적용과 노조가입 범위 등, 노조의 요구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기 지부장은 최근 노보를 통해 "휴가 이후 교섭이 재개되면 진지한 교섭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노조는 휴가 이후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노조는 투쟁이 장기화될 것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지엠 임단협 핵으로 부상하는 사무지회는 임단협 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사무직의 노조 가입범위와 단협 적용 여부다.
 올해 한국지엠 임단협 핵으로 부상하는 사무지회는 임단협 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사무직의 노조 가입범위와 단협 적용 여부다.
ⓒ 한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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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은 사무직의 노조 가입범위와 단협 적용

올해 한국지엠 노사 임·단협 교섭의 최대 쟁점은 사무지회 조합원 범위와 단협 적용이다. 현장조직들도 올해 임·단협의 핵은 사무지회의 조합원 범위와 연봉제 폐지 등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임·단협 교섭에서 사무지회의 특별 요구안은 ▲ 생산직 임금 인상 효과와 동일한 사무직 임금 인상 ▲ '베리어블 페이(Variable Pay: 가변 성과급)'제도 폐지 ▲ 사무직 성과급 차등지급 건 소급 적용 ▲ 연봉제 폐지와 호봉제로 임금체계 전환을 위한 임금체계개선위원회 구성 ▲ 생산직 상여금 9.2T 인상에 준하는 사무직 임금 인상 등이다.

현행 단협의 조합원 범위를 보면, 5급(관리·기술직) 이상 직급 사원과 노무·인사담당자, 문서수발업무 담당자, 회계·경리 담당 직원, 경비원, 수습 기능사원 등은 노조원이 될 수 없다.

한국지엠지부는 5급 이상 직급 사원, 문서수발업무 담당자, 회계·경리 담당, 경비원, 수습 기능사원을 조합원 범위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무직의 조합원 범위는 향후 사무지회의 입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무직 중 부장(5급 이상) 승진 대상자가 15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장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이들 중 상당수가 조합원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사무지회의 조직력은 상당히 약화될 공산이 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금속노조에 가입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임·단협 관련 쟁의행위에 사무지회 조합원 다수가 동참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이런 밑바탕에는 지엠 자본에 대한 사무직들의 분노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지엠 사무지회에 따르면, 차장 직급 연봉에서 최저 임금과 최고 임금의 차이가 무려 5400만 원에 달한다. 이런 차이는 '가변 성과급제도' 때문이다. 회사는 생산직에겐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사무직에게는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도 단협 67조에 따라 생산직의 연장근로 시 제공되는 빵·우유와 쿠폰을 사무직은 지급받지 못한다. 또한 연휴나 정부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 생산직에게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 지급하지만, 이 역시 사무직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1일 13시간 이상 근무 시 익일 보건휴가 등도 사무직엔 적용되지 않는다.

사무지회 관계자는 "사측이 재무·회계 등에 애착을 갖는(=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 이유는 지금과 같이 매출원가 공개를 하지 않고, 본사(=지엠)로의 착취 구조 틀을 깨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차를 많이 팔수록 수익이 떨어지는 수수께끼 같은 이상한 구조가 현재 한국지엠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생산직과 사무직을 분리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지연 전술을 회사가 펴는 것 같다"며 "회사는 지속되는 파업 투쟁의 과정에서 조합원이 지치기를 기다리고, (노조를) 압박하는 것 같다, 하지만 사무직 노동자들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한국지엠, #임단협, #주간연속2교대, #사무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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