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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전'(前)가 붙게 된 의원들은 허탈할 것이고, 국회의원 배지를 새로 단 의원들은 모든 것을 다 얻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유는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의원 배지 값은 약 3만5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원으로 누리는 특권(혜택)이 200여 가지나 됩니다. 시민들도 다 알듯이 국회의원이 가지는 특권 중 특권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입니다. 이 둘은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3만 5천원짜리 의원배지, 하지만 특권은 200여 가지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는 '불체포특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실 면책특권은 독재정권 시절 야당 의원들이 독재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보호막이었는 데 요즘은 막무가내식 폭로 전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1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의 몸통은 김윤옥 여사"라며 "김윤옥 여사가 남 사장에게 1천 달러짜리 수표 다발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의 의혹제기 사실 여부를 떠나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 면책특권 제한 운운한 것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이런 의혹제기는 야당 의원으로 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차별 폭로는 제한받아야 합니다.

권력비판 면책특권 보호받아야... 하지만 무차별 폭로는 제한해야

그런데 국회의원은 두 특권만 아니라 국회법 제31조 '의원은 국유의 철도, 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에 힘입어 철도 및 비행기, 선박 무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옛날처럼 '무한 무료'는 아니지만  국회 사무처에서 연간 450여만 원의 경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한 달에 1031만 원 정도 세비를 받아 연 1억3000여만 원를 받습니다. 당연힌 이것만 받지 않습니다. 특별활동비·상여금·정근수당·명절휴가비 등 1144만 원이 더해집니다. 의원 배지 한 번 달면 88만 원 세대와 등록금 1천만 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네 서민들에게는 상상하기 힘든 세비를 받아갑니다.

그리고 보좌진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까지 최대 9명(인턴 2명포함)까지 둘 수 있는데, 4급 보좌관의 연봉은 약 6700만원, 5급 비서관은 5800만 원입니다.  그리하여 연 3억9513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1억 3000여만 원? 더 됩니다

특히 이번에 준공된 제2의원회관은 '호화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계 10대 경제대국 국회의원이 이 정도 세비와 보좌진은 둘 수 있다고 강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진임 간사는 지난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은 보좌관 숫자도 3명에 불과하다"며 "유럽 국가도 의원에게 일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뿐이지 사무실이나 보좌진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선진국이 오히려 보좌관을 적게 두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국회가 이들 국회보다 더 낫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다른 특권을 보면 정말 국회의원 한 번 할 만합니다. 의원회관 운영비, 차량유지비,정책자료발간 따위로 지원 받는 것이 5천100여만 원입니다. 이런 것도 있나 할 정도로 고개를 갸웃할 수 있는 경비도 있는데 의원실 업무용 택시비도 연간 100만 원, 야·특근비 식대로 연간 600만 원, 전화요금과 우편요금까지 월 90만 원 가량을 지원받고 있으니, 국회의원 한 번 한하면 끝까지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가 붙어도 65세가 넘으면 달마다 120만 원이 나옵니다.

제대로된 국회되면 200여 가지 특권 감내할 수 있어

그래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을 잘하면 이 정도 특권이야 불만은 있지만 감내할 수 있습니다. 18대 국회는 '날치기 국회' '직권상정 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야당과 타협하지 않고,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제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9대 국회가 18대 국회처럼 일하면 시민들은 국회의원 특권줄이기 촛불집회를 열어서라도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당선만 되면 4년 동안 특권만 누리고, 할 일은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있는지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다음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국회의원, #19대국회, #의원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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