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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가 공개한 김재철 MBC 사장 명의의 등기부등본. "2010년 9월 무용가 J씨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다"는 사측의 주장과 달리, 2007년 12월 28일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있다.
 MBC 노조가 공개한 김재철 MBC 사장 명의의 등기부등본. "2010년 9월 무용가 J씨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다"는 사측의 주장과 달리, 2007년 12월 28일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있다.
ⓒ 홍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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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가 공개한 무용가 J씨 명의의 등기부등본. "J씨가 아파트를 구입한 시점은 2007년 12월이 아니라 2009년 5월"이라는 사측의 주장과는 달리, 2007년 12월 26일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나와있다.
 MBC 노조가 공개한 무용가 J씨 명의의 등기부등본. "J씨가 아파트를 구입한 시점은 2007년 12월이 아니라 2009년 5월"이라는 사측의 주장과는 달리, 2007년 12월 26일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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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2일 오후 5시 44분]
사측 "공동구입 아닌 J씨로부터 구입"  - 노조, "명백한 실명제 위반"

김재철 사장과 무용가 J씨의 아파트 '공동구입' 의혹을 둘러싸고 사측과 노조의 공방이 치열하다. MBC 사측은 22일 오후 'MBC 특보'를 내고, 이날 오전 노조가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측은 특보에서 "김재철 사장은 지난 2010년 9월 오송 신도시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지인 J씨로부터 구입했다"면서 "J씨가 (김 사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해야 하는데 사지 않겠냐고 권유를 해 왔고, 김 사장은 오송이 KTX도 정차를 하고 세종시와 청주에서도 멀지 않은 교통 요지인 만큼 은퇴 후 거주를 위해 구입하는 것도 좋겠다고 판단해 J씨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과 무용가 J씨가 아파트 3채를 함께 구입했다는 노조 측 주장과는 달리, 김 사장은 J씨가 소유한 아파트 2채(A아파트 601동, 602동) 가운데 1채(A아파트 602동)를 구입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공동 구입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매입 비용은 본인 부담 2000만 원, 은행 융자 1억 3000만 원, 전세금 7000만 원을 합쳐 총 2억 2000만 원이 들었다.

이어 사측은 "J씨가 아파트를 구매한 것은 2007년이 아니라 2009년 5월"이라고 반박한 뒤, "J씨가 아파트 2채를 구입했을 당시 김재철 사장은 계약한 적이 없고, J씨에게 '위임장' 같은 것을 작성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사측은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개인의 사유재산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30분 뒤인 오후 3시 45분께, 곧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김 사장과 J씨 명의의 등기부등본을 함께 공개했다. 등본에 따르면, J씨 명의의 매매일은 2007년 12월 26일, 김 사장 명의의 매매일은 2007년 12월 28일로 명시되어 있다. 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2010년 9월에 구입했다는 해명은 기초적인 사실조차 맞지 않는 거짓'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이어 "공동구입을 하지 않았다"는 사측의 해명에 대해 "오누이 행세를 하며 집을 보러 다녔다는 다수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위임장 같은 것은 작성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세입자, 전세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 중개업자의 증언이 모두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강지웅 노조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김재철 사장이 J씨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사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계약서나 거래내역 등 증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용마 홍보국장은 "김 사장 측이 'J씨로부터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을 빠져나가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파업중인 MBC 노조가 22일 오전 김재철 MBC 사장과 무용가 J씨가 수억 원대 아파트 3채를 공동 구입해 전세 관리까지 함께 했다는 내용을 폭로하며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자질을 문제삼고 있다.
 파업중인 MBC 노조가 22일 오전 김재철 MBC 사장과 무용가 J씨가 수억 원대 아파트 3채를 공동 구입해 전세 관리까지 함께 했다는 내용을 폭로하며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자질을 문제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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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보강 : 22일 낮 12시 27분]

김재철 MBC 사장과 김 사장으로부터 '특혜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무용가 J씨가 수억 원대 아파트 3채를 공동 구입해 전세 관리까지 함께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이하 MBC 노조)는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재철 사장과 무용가 J씨가 경제적으로 한 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자 "명의는 각각이지만 사실상 한 명의 재산"

MBC 노조에 따르면, 김재철 사장과 무용가 J씨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3채는 모두 충청북도 오송 신도시에 위치해 있다. 김 사장 명의로 된 아파트는 A아파트 602동의 30평대 아파트이고, 그 맞은편인 601동에 J씨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다. 그로부터 300m 떨어진 B아파트 501동에도 J씨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아파트 3채의 현 시세는 각각 2억6000만 원 안팎으로, 총 8억여 원에 달한다.

노조는 이 아파트 3채를 김 사장과 J씨가 '공동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A아파트 601동과 602동 매입일자는 각각 2007년 12월 26일과 28일로 불과 이틀 차이"라면서 "오송 지역 복수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김재철 사장과 J씨가 오빠, 동생 사이라며 함께 집을 구입하러 다녔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처음에는 J씨 명의로 두 채 모두 구입하려고 했지만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김재철 사장이 한 채를 자기 명의로 계약한 사실도 확인됐다"면서 "두 채의 계약금은 모두 J씨가 낸 것으로 알고 있다, 명의는 각각이지만 사실상 한 명의 재산으로 생각했다"는 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증언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만약 실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르다면 이는 명백한 부동한 실명제법 위반이며,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두 사람이 A아파트 601동, 602동에 대한 전세관리도 함께 해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A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 2010년 8월 김 사장과 J씨 명의의 아파트의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J씨가 김재철 사장의 위임장을 받아 2채 모두 혼자 전세계약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세입자가 위임장 계약을 거부하는 바람에 김 사장이 직접 나타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구입 과정에서 명의를 분산시켜 놓고 전세는 J씨가 위임받아 한꺼번에 관리한 사실로 볼 때, 이 아파트 3채는 두 사람이 함께 구입하고 관리하는 공동재산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J씨 명의로 된 또 다른 아파트인 B아파트 501동은 2009년 6월 15일 분양권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듬해인 2011년 5월 전세계약이 성사됐다.

파업중인 MBC 노조가 22일 여의도 본사 로비에 김재철 사장 구속하라는 피켓을 내걸었다.  노조는 이날 김재철 사장과 무용가 J씨가 수억 원대 아파트 3채를 공동 구입해 전세 관리까지 함께 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폭로하며 부동산투기 의혹과 함께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자질을 문제삼았다.
 파업중인 MBC 노조가 22일 여의도 본사 로비에 김재철 사장 구속하라는 피켓을 내걸었다. 노조는 이날 김재철 사장과 무용가 J씨가 수억 원대 아파트 3채를 공동 구입해 전세 관리까지 함께 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폭로하며 부동산투기 의혹과 함께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자질을 문제삼았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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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채 구입 시기, J씨 특혜 지원 시기와 일치"

노조는 이와 같은 아파트 구입 사실이 김 사장의 J씨 '특혜 지원'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두 사람이 오송 지역에 시세 8억 원에 육박하는 아파트 3채를 구입한 시기는 공교롭게도 J씨가 김재철 사장의 특혜를 등에 업고 MBC에서 수억 원을 벌어들이던 시기와 일치한다"면서 "분양권을 처음 사들인 2007년 12월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등기를 한 2011년 5월 사이에만 J씨는 MBC에서 5억7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 기간이 끝나고도 J씨는 (MBC로부터) 15억 원 가량을 벌어들였다"면서 "J씨의 부동산 매입 자금을 사실상 김재철 사장과 MBC가 대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제 김재철 사장이 왜 그토록 무용가 J씨에게 온갖 특혜와 거액의 MBC 돈을 몰아줬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드러났다"면서 "김재철 사장이 무용가 J씨에게 몰아준 20억 원이 넘는 거액은 단순한 후원과 특혜가 아니라 사실상 자신의 이익까지 염두에 둔 축재와 횡령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같은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MBC 정책홍보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파업중인 MBC 노조가 22일 오전 김재철 MBC 사장과 무용가 J씨가 수억 원대 아파트 3채를 공동 구입해 전세 관리까지 함께 했다는 내용을 폭로하며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여의도 MBC 본사 로비에 집결한 조합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이 내용을 접하고 있다.
 파업중인 MBC 노조가 22일 오전 김재철 MBC 사장과 무용가 J씨가 수억 원대 아파트 3채를 공동 구입해 전세 관리까지 함께 했다는 내용을 폭로하며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여의도 MBC 본사 로비에 집결한 조합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이 내용을 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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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재철, #무용가 J씨, #MBC 노조, #MBC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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