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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5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진행된 경기지역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경기혁신교육 설명회’에서 경기교육현황과 혁신교육 성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5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진행된 경기지역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경기혁신교육 설명회’에서 경기교육현황과 혁신교육 성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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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5일 경기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학생과 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해 '아동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져 법제화 여부가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경기지역 19대 국회의원에 당선한 이들을 초청하여 '경기혁신교육 설명회'를 열었다. 김 교육감은 또 공교육 혁신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과 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줄 것도 요청했다.

경기혁신교육 추진 방향에 대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이날 설명회에는 경기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당 황진하(파주), 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 영통)·원혜영(부천 오정) 현 의원 등 여야 당선자 23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 성과와 과제 등을 설명한 뒤 "교육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며 "교육비를 개인부담에서 국가부담으로, 경쟁교육에서 협동∙협력교육으로, 통제에서 자율∙자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의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제 건의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교과부의 학생인권조례 일부 조항 실효 주장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법령으로 학생 및 청소년의 인권신장 방안을 논의해달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한편, 교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 시행령은 학생의 두발·복장 규정 등을 학칙으로 정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스스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단위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현재 경기·광주·서울시교육청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관련 조항은 상위법령 위반으로 효력을 상실했다"며 각급 학교에 학칙을 제·개정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일 성명을 내 "교과부의 주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목적이 학교 자치 신장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반인권적, 반민주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학칙 개정의 형식과 절차만 규정돼 있고, 내용에 대한 규율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학칙을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조례 조항을 실효시킬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광주·경기 등 3개 시·도교육청은 공동성명을 통해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교과부의 학생인권조례 일부 조항 실효 주장은 아무런 합리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교과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태그:#김상곤 교육감, #아동청소년인권법, #혁신교육설명회, #국회의원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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