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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임춘근 도의원과 민주노총충남본부가 15일 오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충청남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토론회' 장면.
 충남도의회 임춘근 도의원과 민주노총충남본부가 15일 오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충청남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토론회'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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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형태의 차별로 고용불안과 임금차별이 구조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간제 노동자의 반복적인 근로계약 갱신이 비일비재하고,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임춘근 도의원과 민주노총충남본부는 15일 오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 의원은 '충청남도 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의 고용형태 및 임금비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충청남도 내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 노동은 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으로 고용형태에 차이와 차별을 둠으로써 고용불안 및 임금차별을 구조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기간제 노동의 경우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고 있고, 12개월 이상 근무자도 무려 75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심지어 기간제 계약직으로 총 12년을 근무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24개월이 경과한 경우 행안부 지침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조사 결과, 충남도 내 자치단체는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며 "이러한 2년 이상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하루 빨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상시 지속적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무기계약직보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기간제 노동에 대한 사용사유제한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장기 해외출장 및 연수, 병가 및 병간호로 인한 결원 등 기간제 사용에 있어 사유를 제한해 기간제 노동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노동에 있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보고서에서 "무기계약직의 임금에 있어 17개 도·시·군 중 근속년수를 반영하는 곳은 5개 도·시·군에 불과했으며 11개 시·군은 근속년수를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며 "뿐만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고 있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의 경우 근속년수 1년, 4인 가족기준으로 월평균 임금을 비교해보니 월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당진시(221만3000원)와 가장 낮은 금산군(105만5543원)과의 차액은 무려 월 115만7457원에 이른다는 것. 또한 천안시와 부여군의 도로보수 직종의 월평균임금의 차액은 무려 156만6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임 의원은 "상여금 및 각종 수당도 17개 도·시·군별로 천차만별이며,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지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임금 기준안을 마련해 임금격차를 줄여나가야 하고,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는 하루 속히 법정수당을 지급하고 미지급분에 대하여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날 '충청남도 비정규직 노동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오은희 민주노총충남본부 미조직부장은 "현재 지자체 비정규 노동조건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충청남도를 비롯하여 충남시군 지자체에서도 비정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정규직화를 위한 다양한 고민과 성과들이 꾸준히 제출되고 있다"며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이런 지자체의 대책을 매우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종합대책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고, 총액인건비제도 개선 및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까지 이어가야만 지자체 비정규 노동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부장은 "이미 충남지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주체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일부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노조와 지자체간의 집단적인 단체협약을 통한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의 성과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지역 지자체 비정규직 전체 현황 (2012. 2월 말 기준)
 충남지역 지자체 비정규직 전체 현황 (2012. 2월 말 기준)
ⓒ 임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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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 마련해 추진 중"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충청남도 남궁영 경제통상실장은 '충청남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충남도는 지난 1월 사용자의 시혜적 배려가 아닌 고용자의 입장에서 당사자 및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월급제와 호봉제 도입으로 임금차별을 시정하고,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수당, 병가 유급화 등을 도입해 후생복지 차별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뿐만 아니라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2년 경과 시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맞춤형 복지 및 명절휴가비 지급 등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후생복지도 개선했다"면서 "향후에도 합리적인 임금제도 재설계와 시·군, 유관기관 등 임금체계 개선 권고 및 지도, 비정규직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서울시 주용태 일자리정책과장은 "서울시는 55세 이상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지속적인 업무 근로자 1054명을 무기계약 전환과 함께 33호봉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했다"며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임춘근,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충남도, #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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