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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항 예선 배정방식을 두고 선사와 예선업체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관련기사 : "돈 내고 배 쓰면서 선박 지정은 안됩니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예선 배선 조건을 조장해 특혜 의혹에 휘말렸다.

지역항의 예선 운영방식은 예선운영협의회(이하 예운협)가 의결한 방식을 항만청이 예선운영 세칙에 반영해 결정된다. 포항항 예선운영세칙은 예운협에서 정한 공동배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공동배선제는 예운협이 결정해 세칙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선업체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일부 선사대리점과 업계 관계자들은 "세칙에서 정하지 못한 사항을 항만청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소규모 예선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선 공동배선의 대상 선박 범위와 예선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항만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불공평하다는 얘기다. 

예선공동배선 적용대상 한정

취재 결과, 항만청은 예선 공동배선이 적용되는 대상을 포항항 입·출항 선박으로 정하면서 군함과 항내 공사용 선박은 제외했다. 여기에 군함, 공사용 선박의 예인으로 인해 입·출항 화물선 예인이 불가능할 경우 행정제재까지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언뜻 보면 항만 안정성을 위한 조치로 착각할 수 있다"며 "예선 수가 적은 소규모 업체는 아예 군함이나 공사용 선박 예인을 맡지 말라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포항항을 출입하는 모든 배가 배선대상이 돼야 공정하다"며 "선사지정제 전환의 필요성이 나오는 판에 공동배선제에 항만청이 끼어들어 대놓고 큰 업체 편을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선자율신고때도 공동배선

항만청이 받는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항만청은 예선 자율신고 때도 예선배정은 공동배선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예선자율신고제란 동일항만에 같은 배가 일정횟수 이상 입항하면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해 사용기준 마력 이하의 예선을 사용하거나 예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결국 예선자율신고로 기준 이하 마력의 예선을 사용해야 할 때도 선사가 예선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항만청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배정 선박 대체 투입도 허용

또 항만청은 배정선박에 대한 대체투입도 허용하고 있다. 특혜 의혹을 받은 D업체를 제외한 예선업체 3곳이 보유한 예선은 한업체에 1척, 나머지 두 개 업체에 각각 2척이다. 예선의 마력도 각각 달라 애당초 이들 업체는 여건 상 대체할 예선이 없다는 것을 항만청이 알면서도 예선대체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한 예선업체의 대표는 "예선운영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을 항만청이 개입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운영방식에 대해 항만청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항만청 관계자는 "예선대상선박 제외조항은 공동배선제의 취지와 맞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예선운영협의회장 교체를 논의하기 위한 운영협의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적된 문제는 그 회의에서 예선업체와 선사가 적절한 선에서 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태그:#포항지방해양항만청, #포항시, #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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