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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관내 건설폐기물 업체 D산업을 부터 받은 사업장 이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 회신 공문(2010년 11월 22일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이전을 허가합니다'고 명시해 사실상 폐기물업체의 이전을 승인했다.
 안양시가 관내 건설폐기물 업체 D산업을 부터 받은 사업장 이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 회신 공문(2010년 11월 22일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이전을 허가합니다'고 명시해 사실상 폐기물업체의 이전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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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관내 관양동에 위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사업장을 호계2동 근린공원 옆으로 이전 허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의 문제점들이 드러난 가운데 안양 동안을 국회의원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이전허가 취소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이정국 후보는 26일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은채 호계동으로 이전 허가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한다"며 "안양시는 관양동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D산업의 호계2동 이전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전 예정부지 주변에는 학생들의 학습현장인 호계근린공원을 비롯 생태하천인 안양천이 흐르고, 배드민턴장, 진달래동산(주 효성) 등 주민편의 시설이 있으며, 재건축아파트 사업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비산먼지와 소음, 폐석면 분진 등이 우려되는 사업장 이전을 서둘러 결정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했다.

또 "소재지 변경허가와 타 부서 협의시 관계규정을 제대로 않고 행정처리절차를 무시한 이유, 이해당사자인 호계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징행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최대호 시장의 철학은 '갈등과 불만이 없는 대화와 소통이 최고인 도시를 만들겠다'것이었다"며 "소통과 대화를 통해 민주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면 주민들이 시청까지 와서 집회을 하는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관계부서의 책임을 묻고 이전허가를 즉시 철회하기를 강력 요구한다"며 "이러한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최대호 시장은 사과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있을 경우 주민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하겠다고 공개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안양시 동안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이정국 후보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호계2동 이전허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안양시 동안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이정국 후보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호계2동 이전허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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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심재철 후보, "특혜 의혹 및 위법사항 사실로 드러났다"

같은 선거구 새누리당 심재철 후보도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양시가 건설폐기물 업체의 이전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한 데 이어 22일 보도자료에서는 "특혜 의혹 및 위법행위가 드러난 이전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심 후보는 "해당 폐기물업체가 시에 이전 신청을 냈던(이전허가검토 협의요청) 지난해 10월 25일 호계동 이전예정 부지를 65억3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 시와 사전에 이면 협의가 있었는지에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또 심 후보는 "이전 예정부지는 자연녹지(잡종지)로 전체의 20%밖에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기업체가 허가에 대한 사전 약속 없이 거액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기에는 통상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폐기물사업체장 이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구했을 당시 안양시 허가부서가 현장 상황과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이전 승인을 해준 사실이 시의회 진상규명위에서 밝혀졌다"며 "안양시는 건설폐기물 사업장 이전 승인과정의 특혜의혹 및 위법행위에 대해 입장을 소상히 밝히고 이전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과장 전결 사항이지만, 시장에게 보고해 결심을 받았다"

안양시가 폐기물업체로 회신한 공문의 사업장 이전 검토보고서 문건에 '시장이 검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무결재 도장이 찍혀 있다.
 안양시가 폐기물업체로 회신한 공문의 사업장 이전 검토보고서 문건에 '시장이 검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무결재 도장이 찍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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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양시의회의 진상조사 결과 해당업체가 지난해 10월 25일 안양시에 사업장 이전 타당성 검토 요청을 문의하자 안양시는 12월 22일자 회신한 공문에서 '교통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이전을 허가합니다'라고 보내 사실상 폐기물업체의 이전을 승인했다.

문제는 건설폐기물 업체 D산업이 안양시 관양동 896번지에 소재한 처리장을 호계2동 170-6번지외 1필지로 이전하기 위해 이전부지에 타당성 검토 요청을 질의한 것에 '허가합니다' 라고 명시해 해당 업체로 하여금 토지를 매입하도록 명분을 주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하천관리과에서 "안양천과 사업장이 인접된 지역으로 골재 채취업 운영으로 생태하천으로 어렵게 복원된 안양천의 오염발생이 예상될 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민원 발생이 예상돼 부적합하다"고 해당부서인 청소행정과로 통보했으며, 교통행정과는 교통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내지 않았음에도 급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시 관내 건설폐기물 업체 D산업은 안양시 관양동 896번지에 소재한 처리장을 호계2동 170-6번지 외 1필지로 이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5일 안양시에 사업장 이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해당부서인 청소행정과에 28일자로 접수됐다.

특히 안양시 회신 공문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안양시장 직인과 서류 중간에 시장 결재 고무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에 안양시 관계 공무원은 "과장 전결사항이나 시장에게 보고돼 결심을 받은 것이다"고 말해 안양시장이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안양 호계2동 주민들이 건설폐기기물 업체 이전 허가에 집단 반발해 지난 20일 오후 안양시청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안양 호계2동 주민들이 건설폐기기물 업체 이전 허가에 집단 반발해 지난 20일 오후 안양시청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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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가능합니다' 정정 공문 보내고 감사 착수 '뒤죽박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소재지 변경허가 처리 과정을 보면 밀실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장의 이전이 아니라 신규 시설로 보아야 합니다."

안양시의회 진상조사위원회 송현주 위원(보사환경위원장)은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관양동 해당업체에 대한 민원은 3년동안 고작 9건이다. 이전예정지 인근에는 노인요양병원도 들어오는 곳이다. 총체적으로 보지 못한 시 행정을 이해할수 없다"고 말했다.

안양시의회 진상조사위는 허가과정을 밝혀줄 것과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해 야기된 건설폐기물 사업장 이전허가는 잘못된 행위로 집행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하며, 건설폐기물 사업장 이전허가를 즉시 철회하라는 의견서를 채택해 21일 시 집행기관에 전달했다.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해 야기된 건설폐기물 사업장 이전허가는 잘못된 행위로 집행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하며, 건설폐기물 사업장 이전허가를 즉시 철회하라"는 의견서를 채택해 지난 21일 시 집행기관에 전달했다.

이에 안양시 청소행정과장은 26일 전화통화에서 "이전 승인신청 서류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뚜렷한 저촉사항이 없으며 승인해 줄 수 밖에 없다. 업체에서 보내온 이전 부지의 타당성 검토 회신 공문에 '허가합니다'고 기재된 것은 잘못이다. 이에 지난 21일 '이전이 가능합니다'로 정정하여 업체에 공문을 다시 보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과장에게 '주민들과 시의회, 국회의원 후보들까지 잘못된 행정이라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업체는 행정소송을 운운하고 있는데 시의 방침이 정해졌는가'를 묻자 "고문 변호사의 자문과 시장님 방침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설페기물 처리장 이전에 주민들과 시의원, 국회의원 후보들까지 나서 반대하고 이전 허가 과정에 특혜의혹서 마져 불거지자 안양시 감사실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그:#안양, #건설페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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