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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오후 인천 부평구 갈산동 콜트악기 부평공장에 모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콜트악기지회 조합원들이 대법원 판결 후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2월 25일 오후 인천 부평구 갈산동 콜트악기 부평공장에 모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콜트악기지회 조합원들이 대법원 판결 후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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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악기 부당해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승소로 최종 결론이 나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대법원에 함께 모인 조합원들과 부둥켜안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껴 울었다. 그런데 오후 콜텍의 부당해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패소로 결정 났다. 오전에 기뻤던 마음이 하나도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같은 사안의 내용을 가지고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대법원이 너무 실망스럽다."

1848일 동안 인천 부평구 갈산1동 콜트악기 부평공장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천막농성을 벌여왔던 이동호 전국금속노동조합 콜트악기지회 조합원의 말이다. 이씨는 천막농성을 벌이던 중 349일째 되던 날 몸에 시너를 끼얹고 분신을 시도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어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왔다.

누구보다도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기뻐하고 눈물을 흘릴 사연을 가진 이씨지만, 이어진 대법원의 판결은 몇 시간 만에 그의 눈물을 마르게 했다.

(주)콜트악기가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로 보고 구제를 명령한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부당 해고가 맞다"며 콜트악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가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었다고 판결한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회사의 주장대로 회사가 기타 제조판매업을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했다고 해도 이는 해고 이후 사정으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원고(콜트악기) 패소라는 고등법원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반면,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전국금속노조 콜텍지회 조합원 24명이 (주)콜텍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등의 소송에서는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서는 회사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 보인다'며 원심(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부도덕한 자본가인 콜트악기 사장과의 싸움은 진행형"

콜트악기는 전자기타 부문 세계시장 점유율 30%에 달하는 회사지만, 2007년 3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부평공장 노동자 160명 중 56명을 해고했다. 해고자 명단에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 5명과 노조 간부들이 포함돼 있었다.

회사는 2006년 8억5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제외하곤 수년간 흑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2008년 8월에는 부평공장을 폐업했다. 또한 자회사인 콜텍의 대전공장은 2007년 7월 폐업하면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다.

회사의 정리해고에 맞서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등 복직투쟁을 벌였다. 15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 올라가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고,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악기 박람회를 찾아가 콜트악기의 부당함을 고발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 후 25일 오후 7시 30분 콜트악기 부평공장 천막농성장에 부당해고에 맞서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며 투쟁했던 조합원들이 모였다. 이들도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이들은 방종운 전국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 지회장으로부터 대법원 판결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자리에 나온 조합원들은 함께 투쟁했던 콜텍 노동자들의 엇갈린 판결을 안타까워하며 향후 투쟁에 함께 적극 나서자는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또한 자신들의 투쟁이 대법원의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를 향한 싸움을 계속할 것을 결의했다.

방종운 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 지회장.
 방종운 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 지회장.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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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종운 지회장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던 날 오전에는 잔칫집이었는데 오후에는 초상집이됐다"며 "내 잘못도 아닌데 함께 고생하며 투쟁한 콜텍 노동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당시 소감을 말했다.

이어 "콜텍이나 콜트나 법인은 다르지만 내용상으로는 같은 회사나 다름없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콜텍도 인천 남동과 대전, 서울, 중국 등에 4개의 공장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났다. 대전공장만 떼어놓고 영업 손실이 두 번 났다고 해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은 문제가 있다. 콜트보다 콜텍이 더 영업이익이 좋았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힘들다. 제2의 '부러진 화살' 같은 판결"이라고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하루 빨리 콜트악기 사장은 부당 해고한 노동자들을 복직시켜 부평공장을 정상화하고 자신의 잘못을 사죄해야 한다"며 "콜텍 노동자들도 공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할 것이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사장은 폐업 당시 30년을 다닌 여성 노동자의 연봉이 2000만 원에 불과했는데도 인건비가 높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도 사장은 1000억대의 자산가다. 부도덕한 콜트악기 사장과의 싸움은 계속 진행형"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콜트악기, #콜텍, #부당해고, #대법원, #부러진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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