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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원외 이전을 축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안양교도소 원외 이전을 축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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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년된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추진하는 법무부. 이에 반대하며 법무부의 협의를 거부하며 '안양교정시설 부지 및 이전적지 개발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으나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안양시.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자 반발하는 안양 박달동 주민들과 인근 광명시.

안양시와 광명시, 호계동-박달동간 갈등이 불거지자 안양 일부 시·도의원, 국회의원이 뒤늦게 '안양교도소, 박달동 이전 무효!'를 주장한데 이어 안양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관외(타 지자체) 이전을 요구하고 행정 추진도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안양교도소 이전촉구 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박영표)는 10일 오전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양교도소를 안양권 밖으로 이전하라"고 촉구하며 이를 위해 안양·군포·의왕시민을 대상으로 10만 명 서명운동을 벌여 법무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추진위원회 발족 모임을 통해 위원장에 박영표 향우협의회회장, 부위원장에 서정원 충청향우회장, 강연희 호계3동 부녀회장, 임영숙 YWCA회장, 조용덕 한국정책연구재단 공동대표 등 4명 등 30여 명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추진위를 결성했다.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는 100만 안양권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

추진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안양교도소는 시흥군 시절인 1963년 준공시 안양읍 변두리였으나, 73년 안양시 승격과 89년 의왕읍과 군포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교통이나 지리요충지가 됨에 따라 시민들의 이전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안양교도소 부지는 2009년부터 추진된 안양권이 통합될 때에는 도시의 중심으로 바뀌어 균형발전과 미래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가 된다"며 "안양교도소 이전문제는 100만 안양권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이며, 후손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 세대가 반드시 풀어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안양교도소 이전은 지난 1999년 8월 인근 시민 6200여 명의 시외곽으로 이전을 건의했으나 2001년 8월 법무부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 무리한 요구로 한달만에 이전계획을 전면 취소 통보해 무산되는 등 지난 10여 년간 사회적 현안사업"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렇게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임에도 법무부는 검찰청 왕래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이유로 (안양교도소) 이전에 미온적이다"고 비판하며 "이는 영등포교도소(현 남부교도소)의 이전사례를 보더라도 맞지 않는 주관적인 판단이다"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안양시)가 이전 적지를 찾고, 대안을 제시함에도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교정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발생 문제점만 내세워 현 위치에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갈등을 키우면서 100만 안양권 시민들에겐 법무부의 무사안일과 중앙정부의 총체적 이기심의 발로로 비쳐질 뿐"이라고 비난했다.

추진위는 "현재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협의회에 교도소 이전문제가 상정돼 협의조정 중에 있다"며 "업무편의성만을 위한 결정이 아닌 100년 앞을 내다보는 안목을 갖고 100만 안양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인 다른 지역 이전 방안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추진위는 "중앙정부가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오판을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1번지인 100만 안양권 시민들의 선택은 정부에 엄청난 부메랑이 될 것이다"고 천명했다.

'안양교도소의 박달동 이전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하는 민주통합당 이종걸(안양 만안) 국회의원
 '안양교도소의 박달동 이전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하는 민주통합당 이종걸(안양 만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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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안양교도소 박달동 이전은 사실이 아니다"

"제가 야당(민주통합당) 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법무부와 소통이나 교섭이 원할치 못했고 (법무부의 안양교도소 재건축 추진과 관련) 분명히 하지 못한 점에 사과드린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이종걸(안양 만안) 의원은 "최대호 안양시장이 오늘 아침 안양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안양교도소의 박달동 이전은 사실이 아니다. 소문에 불과하다'며 관내 이전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는 안양시가 '안양교정시설 부지 및 이전적지 개발 타당성 용역' 결과를 근거로 최근 법무부와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안양교도소 이전 부지로 안양시 박달동 산 100번지 일원을 제시하고, 법무부가 광명시에 의견을 타진했던 것과 달리 원점으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오락가락 행정 논란과 법무부의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위는 향후 추진 계획으로 우선 10만 명을 목표로 안양교도소 안양권 밖 이전촉구 주민연서를 오는 18일까지 받아 법무부 등에 제출하고 추이를 보아가며 대응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추진위 계획을 보면 주민연서는 안양교도소 인접지역인 호계3동 e편한세상아파트, 오전동 엘지아파트, 호세시장 주변 등에서 최대 2만 명 이상을 확보하고, 관내 이전후보지역인 박달2동 1만여 명, 의왕, 군포 각 1만 명 이상 등 10만 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신문, 방송, 인터넷 SNS,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해 안양교도소의 안양권 외 이전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자리한 현재의 안양교도소 자료사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자리한 현재의 안양교도소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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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관내이전·관외이전, 혼란스런 안양교도소 논란

한편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458번지 일원(39만6700㎡)에 자리한 안양교도소는 1963년 9월 3일 개소해 건축 49년의 노후화된 건축물로 법무부가 1993년 수도권 외곽 타 시로 이전을 추진하다 포기한 후 표류해 왔으며 2000년부터 다시 교도소 신축이 논의됐다.

법무부는 2008년 12월 건축추진 개요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안양시도 2008년(12월) 시장주재 간담회에 이어 2010년(2월) 교도소 건축계획(안) 회의를 열고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받아들였으며, 2010년 7월에는 심재철 국회의원이 주관해 주민공청회까지 열었다.

법무부의 안양교도소 건축계획을 보면 1295억 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 4층 23개동(연면적 6만3817㎡)의 구치소와 의료교도소를 신축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2010년 12월 안양시에 '안양교도소 재건축 협의(1차)' 건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장이 바뀐(한나라당 이필운 시장->민주당 최대호 시장) 안양시는 2011년 2월 법무부에 협의불가를 통보해 사실상 재건축을 거부했다.

이에 법무부는 2001년 3월과 5월 2.3차 건축재협의를 신청했으나 안양시는 4월과 8월에 각각 불가 통보를 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이후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안양교도소 제건축 및 이전과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중에 있다.

특히 안양시는 지난 2011년 3월 2일 교정시설 부지 및 이전적지 개발타당성 기초 검토용역을 의뢰해 결과가 나왔으나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간 갈등 또한 확대돼 왔다.


태그:#안양교도소, #안양,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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