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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렸다가 파면(이후 해임)된 김동일(49) 전 나주세무서 직원이 법정공방 끝에 최종 승소해 복직하게 됐다.

 

나주세무서 6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해 서거하자 국세청 내부통신망 '나도 한마디' 코너에 한상률 국세청장을 겨냥해 "나는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씨는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그 단초를 제공했다. 국세청이 노 전 대통령 쪽을 향해 본격적으로 칼을 겨눈 것은 국세청이 태광실업 등 박연차 회장 계열사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 때부터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도 정치적 배경의 의혹은 가시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말도 되지 않는 짓거리를 하여 국세청을 위기에 빠뜨리고 국세청의 신뢰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국세청 수장으로 있는 동안에 직원들에게 강연을 하고, 사회공헌이다 뭐다 해서 쇼를 하게 만들었던가! 자기 자리보전하려고 골프를 치고, 자기 출세하려고 세무조사 하고 결국은 검찰에게 압수수색을 당하게 하는, 그래놓고 조직의 신뢰도가 어쩌고 저쩌고! 인간쓰레기도 나름의 가치가 있는 법인데 이건 재활용도 되지 않은 인간 이하의 수준이 아닌가!"라고 신랄히 비판했다.

 

김씨는 "나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에 우리 국세청에 정말로 훈훈하게 조직을 대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그를 벼랑 끝에 서게 한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우리 수장이었던 인간이라니"라며 "고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이 방법으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게 원인을 제공한 위치에 있었던 책임 있는 사람들은 공직을 떠나라고 감히 직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허위사실 아냐... 해임처분은 위법"

 

이에 국세청은 김씨가 글을 올린 20여 일 만에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김씨가 불복해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파면에서 해임으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춰졌다.

 

하지만 김동일씨는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국세청과 직원들을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며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냈고, 1심인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병하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해임처분은 위법하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게시한 글의 동기 등에 비춰 볼 때, 국세청 수뇌부에 대한 반성 및 직원들에 대한 도덕적 각성을 촉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고의 행위가 직원들을 선동하는 행위에 해당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 이하의 수준'이라고 하고, 국세청의 사회공헌활동을 '쇼'라고 폄훼해 국세청과 국세청 직원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징계사유를 들고 있으나, 원고가 게시한 글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일부 한상률 개인에 대한 비난 및 모욕적인 표현이 있다고 해서 국세청과 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광주지방국세청은 "원고의 행위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국세청 조직이 정치적 목적으로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사실 게재 및 품위손상의 비위행위를 했고, 직원들이 원고의 주장에 동조해 비판에 나설 것을 선동하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장병우 부장판사)는 지난 4월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해임 처분된 전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해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게시 글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국세청 직원들로 하여금 한상률 전 국세청장 및 국세청 조직에 대해 비판과 항의에 나설 것을 선동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게시한 글의 주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해 국세청과 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작성한 것이 국세청 조직 내지 관리자에 대한 위협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으며, 원고의 글은 국세청 수뇌부 및 직원들의 반성을 촉구하는 내용이어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김동일, #한상률, #노무현, #해임처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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