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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5일) 필리핀 마닐라 지방법원 31호 법정에서 속개된 공판에서 보석 허가를 받은 여수 출신의 김규열(50세) 선장이 <연합뉴스>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16일) 현재 석방이 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현재(오후 2시)까지는 석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 <다음>, 14시 현재 뉴스 검색 결과 이미지 캡쳐. 이 시간 현재 김 선장이 석방되었다고 보도한 언론사는 연합을 포함해 뉴시스등 다수의 언론매체들이었다.
 미디어 <다음>, 14시 현재 뉴스 검색 결과 이미지 캡쳐. 이 시간 현재 김 선장이 석방되었다고 보도한 언론사는 연합을 포함해 뉴시스등 다수의 언론매체들이었다.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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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열 선장 구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는 필리핀 거주교민 구정서씨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석방이 된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재 300여만 원 남짓이 모였고 구명카페등을 중심으로 모금운동이 벌어지고 있어 보석금 40만 페소는 이르면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주 초 까지는 모금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구씨는 계속해서 "보석금이 마련되는 대로 김규열 선장에 대한 석방 절차를 밟겠다"면서 "무죄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김 선장님은 내 집에 머물면서 재판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열 선장은 어제 재판에서 보석금 40만 페소(한화 약 1038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된 바 있다.

여수 출신의 김규열 선장은 지난 2009년 12월 17일 오후 3시께 필리핀 마닐라시 하이손플라자 내 '차오킹' 식당 앞에서 필리핀 경찰 6명으로부터 마약사범으로 몰려 체포된 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0년 10월 편지글을 통해 국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선장은 당시 편지글을 통해 "죄명이 마약운반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걸고 이 같은 일은 범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김씨의 사연이 알려지자 인터넷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구명운동이 적극적으로 벌어졌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김 선장 사건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국정감사등을 통해 김 선장 사건을 통헤 표출된 재외교민 보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자 외교부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바 있다.

주 의원은 지난 4월 7일 열린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온두라스 한지수(17개월), 필리핀 조광현(5년), 김선태(6년 4개월), 김규열(1년 3개월)씨 등 재외공관의 무관심 속에 재외국민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해외 수감 중인 교민 1467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외교부는 주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한편 영사를 보내 정기적으로 김씨를 면담하고 건강 상태나 인권 침해 여부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5일 재판에도 이례적으로 2명의 영사관 직원이 직접 나와 재판을 관심 있게 지켜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김규열,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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