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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라는 단어만 보면, '어렵다'는 생각에 '경직' 되십니까. 은행에서 적금이나 예금을 들 때, 보험회사 직원과 마주할 때, '도대체 뭘 들어야 하는 거야'란 생각에 머리가 아프십니까. 하지만 이젠 걱정하시 마세요. '똑똑한 생활경제'가 당신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줄 거니까요. 오마이뉴스에선 앞으로 매주 '똑똑한 생활경제'라는 타이틀로 '생활경제' 전반에 대해서 다룹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를 자랑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20년쯤 뒤인 오는 2030년에는 젊은이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장 우리 집을 돌아봐도 고령화 문제는 피부에 와닿는다. 서른 살에 아이를 하나 낳았다면 내가 90살 때 자식은 60살, 이미 경제적 능력이 없다. 아들이 아니라 30살 손주에게 기대야 한다면 손주가 부양해야 할 노인의 수는 몇 명일까?  4명이 아니라 8명이다. 배우자 가족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한 이러한 현실. 누구나 노후를 두려워하고 걱정하지만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답답하기만 하다. 그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노후준비가 바로 국민연금이다. 최소한의 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수단인 국민연금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알아보자.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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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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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예전에 찾아 쓴 국민연금, 반납하면 '부활' 가능

직장인 K씨는 외환위기 때 첫 직장을 퇴사하고 3년 동안 납입했던 국민연금도 찾아서 썼다(외환위기 때는 중간에 국민연금을 찾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 국민연금을 찾아 쓴 것을 후회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얼마를 냈는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가입했는지도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가입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준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했을 당시 가입 기간 40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은 70%였다. 그런데 1999∼2007년에 가입한 사람은 소득대체율이 60%로 내려갔다. 연금법 개정으로 2008년 가입자는 50%로 내려갔고 이후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로 내려간다.

K씨의 경우 최초 가입이 1995년이었으나 납입한 돈을 찾았고 직장생활을 1999년에 다시 시작했다. 따라서 최초 가입연도가 1999년이 되어 소득대체율이 60%이다. 그러나 만약 찾아 쓰지 않았다면 소득대체율이 70%이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수령액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K씨 같은 경우에도 방법이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과거에 찾아 쓴 금액을 지금 다시 내겠다고 신청하면 된다. 공단에서는 찾아 쓴 원금에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할 금액을 알려준다. K씨는 이 돈을 매월 낼지 아니면 일시불로 낼지 결정할 수 있다. K씨는 이자가 생각보다 컸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혜택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 보너스를 탄 돈으로 국민연급을 납부했다.

[사례 2] 직장 그만둔 전업주부, 임의가입 가능

주부 A씨, 육아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외벌이가 되고 나서는 줄어든 수입 때문에 노후준비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직장을 다닐 때는 급여에서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냈다. 하지만 A씨처럼 신고되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내가 국민연금을 내고 싶다면 임의가입이라는 형식으로 납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이전에 직장에서 납입한 이력을 다 인정받을 수 있다. 2011년 기준 임의가입 시 최소가입금액은 8만9100원이며, 직장에서 납입한 이력을 포함하여 최소 120개월을 납입하면 연금수령이 가능해진다.

특히 주부들의 경우 과거에 직장생활을 통해 국민연금을 냈는데도 임의가입 제도를 잘 몰라 연금수령에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 한 번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했다면 그 이력은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납입이력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사례 3] 부모님과 자녀 위한 국민연금도 가능

전업주부의 사례는 노부모님에게도 적용이 된다. P씨의 60세 아버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80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60세에 일시불로 타지 말고 최소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임의가입으로 채워서 불입하면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P씨는 아버지 국민연금을 자기가 대신 내주기로 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P씨의 부모님 부양 부담이 많이 덜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유가 있다면 자녀에게 국민연금을 물려주는 것도 좋은 선물이 된다. 18세 이상의 자녀를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시키고 그 돈을 부모님이 내주는 것이다. 이 경우 부모님이 내주는 국민연금 금액은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아 세제상으로도 유리하다. 자녀 입장에서도 젊었을 때부터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나중에 받을 금액이 커져서 이익이 된다.

민주노동당 노년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2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기초노령연금 인상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노령연금의 확대와 문제점 개선을 요구했다.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노인층의 생활 안정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년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2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기초노령연금 인상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노령연금의 확대와 문제점 개선을 요구했다.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노인층의 생활 안정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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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기초생활 수급권자도 국민연금으로 노후대비

자활센터에서 조건부 수급권자로 일하는 M씨는 딸 하나와 살고 있는 한부모이다. 평상시 알뜰한 생활습관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의 수급급여를 쪼개고 쪼개서 다행히 빚 없이 살고 있다. 그런 그녀에게도 노후는 걱정. 딸이 대학을 졸업하면 수급권자에서 탈락되고, 그러면 그나마 고정적인 수입이었던 수급급여도 사라진다.

이런 그녀가 선택한 저축은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연금 의무납입이 면제되지만 원하면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최소 임의가입금액인 8만9000원보다 더 적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M씨가 공단에 문의한 결과 M씨의 납입최소금액은 5만여 원. M씨는 빠듯한 살림이지만 이 돈만큼은 꼭 불입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낸 만큼의 비율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적게 내도 일정금액을 수령하도록 보장받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을수록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 밖에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으로 압류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인연금이나 그 밖의 저축은 만에 하나 압류가 되어 없어질 수도 있고, 집을 사거나 아이를 대학 보내기 위해 깨서 쓸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압류도 되지 않고 중간에 찾을 수도 없어 안전하게 노후만을 위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50%를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내가 낸 돈만으로 수익율을 따져보면 그 어느 금융상품에 못지 않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부하면 자산가치는 10억 원이라고 하는 조사도 있다.

내가 잊고 있는 국민연금 납입내역은 없는지 지금이라도 찾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노후준비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내 국민연금 불입내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속는 셈치고 한번 조회해보길 바란다. 아마 잊고 있던 과거 가입내역이 조회될지도 모른다.

덧붙이는 글 | 이지영 기자는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재무상담센터에서 경제교육과 재무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그:#국민연금, #노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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