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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이 교육청공무원 국외출장에 관한 지원 내역.
 최근 5년간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이 교육청공무원 국외출장에 관한 지원 내역.
ⓒ 권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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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5년 대전시교육청의 출자금으로 설립된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예산이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해외출장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서울 노원을)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최근 5년 동안 교육감을 비롯한 대전교육청 직원들의 국외출장 비용으로만 2억여 원을 지출했다.

재단 정관 제5조에는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이익은 대전시 소재 학교 및 교육청의 학생, 교직원 및 국제교육문화교류를 위하여 우리청을 방문한 외국인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재단은 재단 설립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정관 규정도 어긋나는 공무원의 해외출장비로 기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실제,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재단이 지원한 사업내역은 총 10건 중 3건(2047만 여원)만이 학생·교사·방문외국인이었고, 나머지 7건(2억2468만 여원)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었다.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지출한 금액은 겨우 전체 총액의 9% 밖에 되지 않는다.

심지어 총 7회의 교육청 공무원 지원 사업들 중 2007년과 2008년, 2010년, 2011년 등 4회는 교육감이 해외출장을 가면서 그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재단이 교육청 공무원들의 국외출장에 지원한 사업내용도, '영재교육 국제교류 협약체결', '교육정보화 교류협력' 등 전부가 해외 교육기관과의 협약체결로 드러나, 교육청 자체예산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재단의 예산지원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먹구구식 지원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권 의원은 재단의 목적사업 대상 선정을 재단이사가 편성·심의·의결하는데, 현재 재단의 이사직 현황을 살펴보니 재단 이사 11명 중 이사장인 부교육감을 비롯하여 교육청 소속 공무원 8명이 당연직으로 취임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재단의 운영도 부실상태라고 진단했다. 최근 5년간 재단의 지역학생·교사·방문외국인에 관한 지원 내역을 살펴보니 교육청공무원 해외여행 지원에 대한 7건을 제외하면 목적사업내역은 단 3건에 밖에 없었다. 게다가 2008년과 2009년, 2010년에는 교사·학생·방문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내역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이러한 부당한 지원금과 운영부실의 원인은 현재 재단에서 근무하는 상근직원이 없고, 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이 비상근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재단의 설립 이후 기부금 총 내역(*재단의 전체 기부금 및 보조금 내역 7건 중, 5건에 달하는 기부금을 낸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는 현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육금고이며, 본부장은 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있다.)
 재단의 설립 이후 기부금 총 내역(*재단의 전체 기부금 및 보조금 내역 7건 중, 5건에 달하는 기부금을 낸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는 현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육금고이며, 본부장은 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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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단은 수익사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재단의 수입은 기부금 및 예금이자, 법인세 등이 전부라는 것이다. 또한 재단의 전체 기부금 및 보조금 내역 7건 중 5건에 달하는 기부금을 낸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는 현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육금고이며, 본부장은 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있다고 권 의원은 밝혔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의미 없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국외출장 지원을 멈추고, 목적사업을 확대하여 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본적인 재단의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직으로 둘 것이 아니라, 정식 직원을 채용하는 등 기본적인 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부터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그:#대전교육청,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국정감사, #권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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