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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종편이 10월 초부터 광고주를 초청하여 매체 설명회를 여는 등 사실상 직접 광고수주를 예고한 가운데,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대표 양재일, 이하 '언소주')은 이에 맞서 19일부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이하 '문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미디어렙법 제정을 촉구하는 숙제를 시작하였다.

 

일명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은 방송사와 광고주의 직거래를 금지함으로써 '방송과 광고의 부적절한 유착 차단' 역할을 한다. 방송사가 광고수주를 위해 광고주에게 부당한 언론권력을 행사하거나 반대로 재벌과 같은 거대자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언론사 등 취약한 중소 언론사를 광고시장의 무한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그간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의 광고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09년 12월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함으로써 민영 미디어렙의 설립 등 현행 방송법의 개정안과 신규법안 등 여당과 야당에서 7개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한나라당, 미디어렙법 3년간 방치

 

그러나 미디어렙법 제정은 한나라당의 '8월 국회에서 처리 원칙' 약속 위반 등 고의적 지연으로 지금까지 3년이 다 되도록 방치되어 개국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조선·중앙·동아(이하 '조중동') 종편에게 직접 광고영업의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 조중동 종편은 10월 초부터 광고주를 초청하여 매체설명회를 여는 등 사실상 직접 광고수주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상파와 똑같이 모든 분야의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의무전송 특혜를 등에 업은 종편에게만 직접 광고영업을 허용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신문시장 점유율 70%이상의 조중동이 이제 방송까지 장악하고 그 막강한 언론권력을 앞세운 광고 강매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신문시장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광고주의 70%가 신문사의 광고 강매를 경험한 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광고직거래 무한경쟁속에서 광고영업력이 취약한 지역 언론사나 중소 언론사의 경우에는 광고자본의 하수인이 되거나 존폐의 기로에 설 정도로 극심한 타격이 예상된다.

 

 

언소주, 국회 문방위 의원들 '압박' 활동 시작

 

언소주는 이에 맞서 카페(http://cafe.daum.net/stopcjd) 메인화면과 공지사항에 "미디어렙법 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독촉·압박·항의 메시지를 보냅시다"라는 호소글을 올리며 2008년 조중동 광고불매운동과 같은 방식의 숙제를 다시 시작하였다.

 

호소글에는 28명의 문방위 위원 명단과 함께 전화번호, 트위터아이디, 홈페이지주소, 이메일 등을 올리고  미디어렙법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 처리하라는 독촉 항의를 시작하였다. 매일 오늘의 숙제 대상의원을 선정하고 숙제를 마친 회원들은 "숙제했어요"라는 댓글을 달면서 상호 공유와 독려를 하고, 트위터에서도 언소주의 숙제리스트가 리트윗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숙제가 소비자로서 광고주에게 왜곡언론에 광고 중단 의견을 전달했다면 이번 숙제는 유권자로서 국회의원에게 개정 시한을 초과하여 무한정으로 미뤄지고 있는 입법을 촉구하는 것이다.

 

언소주 양재일 대표는 "한나라당은 2008년 헌재의 불합치 결정이후 미디어렙법을 제정해야 함에도 조중동 종편에 특혜를 주기위해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임하고 있다"며 "언론노조가 지난 8월 23일부터 총파업을 하면서까지 미디어렙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직접 나서서 문방위 위원들에게 전화, 트위터 등을 통하여 미디어렙법 제정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미국에서도 미연방의회가 대도시 신문사에 방송을 허용하려고 하자 시민들이 의원들에게 전화나 편지 등으로 압박하여 무산시킨 사례가 있다"고 유권자들의 참여를 호소하였다.

 

'국회의원들이 2008년의 조중동처럼 업무방해로 고소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물음에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입법을 촉구하는 유권자를 고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단언했다.


태그:#미디어렙법, #언소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종편, #조중동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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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 개설자,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24인, 현 언소주 사무처장,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하면 소비자가 바로 세운다.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자. 우리 아이들이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아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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