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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한 교수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했던 이 교수는 무슨 일로 재판에 서게 된 것일까요? 그의 연구와 국가보안법은 과연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건번호 부경-2011-고함-926호에 대한 1차 공판을 시작합니다."

9월 9일 저녁 6시 20분께 부경대학교 대학극장 앞에 도착했다. 사진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람들의 입장이 잦았다.
▲ 부경대학교 대학극장 9월 9일 저녁 6시 20분께 부경대학교 대학극장 앞에 도착했다. 사진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람들의 입장이 잦았다.
ⓒ 강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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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3일 앞둔 지난 9일 저녁 6시 30분께 부경대학교를 찾았다. 이날은 부경재판학회에서 해마다 개최하는 형사모의재판이 있는 날이다. 부경재판학회는 부경대 법학과 학생들이 주축이 돼 매년 다른  주제의 모의재판을 열어왔다. 이번 학회행사는 올 해로 열다섯 번째 재판을 맞았다.

올해 형사모의재판의 주제는 <국가보안법 신뢰성 여부에 관한 고찰>이다. 대학 내 곳곳에 붙어있는 검은 바탕에 새빨간 사람 형상 그림의 포스터가 지나가는 이의 시선을 끌었다. 포스터 속 인물의 등 뒤에는 태극기가 희미하게 묻어있었다. 그리고 그 인물 아래에 '당신의 애국을 심판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부경대 대학극장 입구에 붙어있는 검은 바탕의 붉은 사람 형상 포스터가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포스터 하단에는 "당신의 애국을 심판합니다"라는 글귀가 적혀있다.
▲ 부경대 대학극장 입구 부경대 대학극장 입구에 붙어있는 검은 바탕의 붉은 사람 형상 포스터가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포스터 하단에는 "당신의 애국을 심판합니다"라는 글귀가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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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이었지만 의외로 모의재판을 보러 온 관객들로 극장 안이 붐볐다. 이날 주요 관객들은 부경대 법학과 학생이거나 모의재판에 등장하는 학생들의 친구나 후배들이었다. 법학과 교수님들과 부경재판학회의 선배들도 자리에 함께했다. 관객 중 적지 않은 수가 손에 꽃다발을 하나씩 사들고 있었다.

"아직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이기에 재판이 완성도 높다거나 능숙하고 수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진행하는 학생들의 열정은 아주 높습니다. 이들에게는 자기발전의 기초이자 영원히 남을 추억이 될 것입니다. 많은 격려와 위로를 보내주세요."
부경대 고명식 법학과장이 자리에 올라 모의재판의 시작을 알렸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이었음에도 부경대 대학극장 형사모의재판 현장에는 관객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와 있었다.
▲ 대학극장 안 모습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이었음에도 부경대 대학극장 형사모의재판 현장에는 관객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와 있었다.
ⓒ 강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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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평양소녀, 궁예, 남한 여고생, 개그콘서트의 서울 남, 그리고 정신이 이상한 여자까지 모두 5명의 인물이 재판장에 올랐다. 이들의 역할은 방청객. 각자가 모두 자신의 역할에 완벽히 빙의돼 오늘 재판장에 서게 될 한 교수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가 지금 큰 문제 없이 살아왔다는 건 말이 안 돼! 히힛, 나를 봐도 알 수 있잖아? 그 교수님은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정신이 이상한 여자)
"아니, 고칠 수 없는 문제를 핑계로 공산주의를 실험한다는 게 말이 됩네까?" (평양 소녀)
"어, 내가 서울사람이지만, 빈부 격차를 느낄 수 있어. 다들 '새'가 빠지게 일하고 있잖아?" (개콘 서울남)
"그래서 말하지 않느냐. 빈부 격차가 만연한 이 세상을 구제하기 위한 나는 미륵이니라!" (궁예)
"그건 그렇고 그거 알아예? 그 실험, 북한이 지원해줬다카데예. 그 돈 나한테 지원해줘봐라. 나는 눈. 코. 입..." (남한 소녀)

이번 모의재판은 한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다. 피고인 '애국자'씨는 자본주의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라는 목적 아래 '도원결의회'를 설립한 인물이다. 도원결의회는 각종 사상연구와 더불어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를 주제로 한 실험을 하고 있었다. 이 실험의 2차 실험이 계획되던 차에 23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받게 된다. 알고 보니 그 돈은 중국의 유령 회사를 통해 평양에서 보낸 것이었고, 이를 계기로 피고인의 각종 표현물과 실험, 자금 경로 등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이었다.

형사모의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모의법정의 모습이다. 무대 위에는 판사 3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서기 2명 그리고 피고인 '애국자' 씨가 올랐다. 방청객 5명도 무대 왼쪽 뒤에 앉아 재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 형사모의재판 법정 모습 형사모의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모의법정의 모습이다. 무대 위에는 판사 3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서기 2명 그리고 피고인 '애국자' 씨가 올랐다. 방청객 5명도 무대 왼쪽 뒤에 앉아 재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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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되기 전, 검사 측의 모두진술 장면이다. 남성 검사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 검사측의 모두진술 장면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되기 전, 검사 측의 모두진술 장면이다. 남성 검사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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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애국자 씨(오른쪽)가 검사 측의 모두진술을 듣고 있다. 입을 굳게 다문 모습에 결연한 의지가 엿보인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모습 피고인 애국자 씨(오른쪽)가 검사 측의 모두진술을 듣고 있다. 입을 굳게 다문 모습에 결연한 의지가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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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가 잠시 어두워졌다 다시 밝아지고, 본격적으로 모의재판 1차 공판이 개회됐다. 무대 위에는 판사 3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서기 2명 그리고 피고인 '애국자' 씨가 올랐다. 그리고 방청객 5명이 무대 뒤 쪽에 앉아 재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판사의 진행으로 먼저 증인 심문이 시작됐다. 처음 재판장에 선 증인은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는 '국정은' 씨다.

"피고인의 단체에서는 그 큰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검사)
"그 자금으로 실험을 했는데, 알고 보니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증인)
"증인의 말에 따르면 이는 공산주의 체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검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은 국가정보원이었기 때문에 그 자금의 출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구에만 몰두하는 학자입니다. 연구를 위한 자금을 받았을 뿐, 그 출처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자금이 북한에서 나왔다고 해서 피고인의 연구와 연관시키는 것은 단순한 추정일 뿐입니다!" (변호인)

첫 번째 증인이 퇴장하고, 두 번째 증인 손지검 씨의 심문이 이어졌다. 손지검 씨는 피고인의 오랜 동료 교수였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국정은 씨에 대해 검사 측이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국정은 씨는 오른쪽 사진의 '제비'를 못잊어 심문 도중에도 엉뚱한 말을 내뱉곤 하며 관객들을 웃게 만들었다.
▲ 첫 번째 증인 국정은 씨에 대한 심문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국정은 씨에 대해 검사 측이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국정은 씨는 오른쪽 사진의 '제비'를 못잊어 심문 도중에도 엉뚱한 말을 내뱉곤 하며 관객들을 웃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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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검찰 측에서는 도원결의회의 학술지나 실험 영상 등을 이적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인)
"사회주의를 연구한다고 무조건 이적이라고 하는 시대는 지나갔지 않았나?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연구할 자격이 있다네." (증인)

"학술지에 적힌 글들은 어느 면으로 보나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검사)
"도원결의회의 목적은 사회주의를 연구해 우리나라의 이로운 부분을 찾고자 하는 것이지 공산주의를 찬양하자는 것이 아니라네!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받아들일 게 있으면 받아들여야 할 게 아닌가?" (증인)

두 번째 증인 손지검 씨에 대해 검사 측이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손지검 씨는 아직 학생임에도 재치있는 할머니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
▲ 두 번째 증인 손지검 씨에 대한 검사 측의 심문 장면 두 번째 증인 손지검 씨에 대해 검사 측이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손지검 씨는 아직 학생임에도 재치있는 할머니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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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나선 증인은 삼순경제연구소의 수석 경제학자 경제숙씨였다.

"공산주의란 쉽게 말해, 함께 생산하고 함께 소유한다는 사상으로 볼 수 있죠. 공산주의는 사회 경제상의 근원적인 문제를 사유재산제도로 본단 말이에요. 즉, 사유재산을 없애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분배하자는 개념이죠. 이 사상이 발전해서 마르크스-레닌주의도 된 거고 저 위에 주체사상으로도 발전한거죠."(증인)
"증인, 도원결의회의 '공동마을'은 주로 실업자와 노동자들을 모아 경기도 양주시의 10만 평 규모의 마을에서 철저한 공동 분배를 원칙으로 자급자족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
"어머, 어머, 어머... 이건 공산주의 그 자체로군요? 흡사 북한의 협동농장을 보는 것 같네요." (증인)

"만약 연구소에서 증인에게 지금 하는 연구를 그만두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변호인)
"음~ 상상도 하기 싫네요! 내가 뭘 연구하든 그건 내 자유잖아요?" (증인)
"네, 증인이 어떤 연구를 진행하든 그건 증인의 자유이며, 타인이 제한할 수 없는 헌법 제 37조 2항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피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연구하는 학문이 어떤 것이든,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라면 그 학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변호인)

세 번째로 나선 증인 경제숙 씨에 대한 심문 장면이다. 경제숙 씨는 "내가 제일 잘 나가~" 라는 노래에 춤을 추며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 세 번째 증인 경제숙 씨에 대한 심문 장면 세 번째로 나선 증인 경제숙 씨에 대한 심문 장면이다. 경제숙 씨는 "내가 제일 잘 나가~" 라는 노래에 춤을 추며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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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증인은 피고인의 실험마을에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는 정의만 씨였다.

"증인이 참여했던 실험마을에서의 '공동 생산, 공동 분배'는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변호인)
"저희 단체의 실험은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 노동에 대해 기본급이 있다는 것은 똑같지만 개개인의 노동력에 대한 성과급이 있다는 게 다르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 열심히 일하면 인센티브가 있다는 말입니다."(증인)

"하지만, 현재 북한에서도 식량, 의복 등의 배급제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국영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최근 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고 생산량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을 보아 도원결의회의 경제 체제는 북한의 체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정황상 도원결의회의 실험 목적은 대한민국에 작은 북한을 만들기 위한 의도입니다!"(검사)

네 번째 증인으로 나선 실험마을 관리자 정의만 씨가 심문을 받고 있다. 모든 여자에게 치근덕거리는 컨셉이라, 심문 도중에도 여성들에게 치근덕대는 모습이 우스꽝스럽다.
▲ 네 번째 증인의 심문 모습 네 번째 증인으로 나선 실험마을 관리자 정의만 씨가 심문을 받고 있다. 모든 여자에게 치근덕거리는 컨셉이라, 심문 도중에도 여성들에게 치근덕대는 모습이 우스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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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증인은 실험마을의 참가자였던 기연희씨다.

"노동의 양이 다름에도 분배는 똑같이 받았습니까? (검사)
"응응! 억울해 죽겠다니까? 안자서 코나 고는 삼손이랑 똑같이 분배받는 거! 얼마나 열 받는지 알아요? 아니 또, 복숭아 수확량 늘려야한다고 사람을 얼마나 부려먹는지 알아요? 이거 완전 노동 착취야!" (증인)
"결국, 공동 생산 공동 분배의 실험은 실패라고 볼 수 있겠군요?" (검사)
"그렇다니까? 공동 생산 공동 분배는 무슨...!" (증인)

"증인, 지금 증인은 검사 측에 유리한 내용 만을 부풀려서 증언한 것이 아닙니까! 증인은 평소 근무태도가 불성실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덜 했으니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히려 증인은 항상 기본급을 받는다는 체제의 혜택을 이용한 것이 아닙니까?" (변호인)

마지막 증인으로 나선 실험 참가자 기연희 씨가 변호인측으로부터 심문을 받고 있다.
▲ 마지막 증인의 심문 모습 마지막 증인으로 나선 실험 참가자 기연희 씨가 변호인측으로부터 심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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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5명에 대한 증거조사를 위한 1차 공판이 종료됐다. 법정의 불이 잠깐 꺼진 뒤 다시 밝아지며 피고인에 대한 2차 공판이 속개됐다. "피고인 애국자는 앞으로 나오세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권리를 읊어줬다. "피고인은 헌법 제27조 4항과 형사소송법 제275조 2항에 의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본 법정에서 하는 진술은 헌법 제12조 2항 및 형사소송법 제286조, 제289조에 의거하여 권리 보호에 필요한 진술과 특히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며, 불익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권리를 읊어주고 있다. 차분한 목소리로 재판을 순조롭게 이끌어갔다.
▲ 형사모의재판을 이끌고 있는 재판장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권리를 읊어주고 있다. 차분한 목소리로 재판을 순조롭게 이끌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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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사 측의 심문이 있었다. 어느새 법정의 조명은 검사와 피고인 애국자만을 비추고 있었다. 피고인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심문에 나선 피고인 애국자 씨. 입을 굳게 다문 모습에 결연한 의지가 엿보인다.
▲ 입을 굳게 다문 피고인 애국자 씨 심문에 나선 피고인 애국자 씨. 입을 굳게 다문 모습에 결연한 의지가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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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23억이나 되는 큰 자금을 가지고 어떤 연구에 쓰셨습니까?" (검사)

"자본주의의 폐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데 썼소. 가진 자는 더 가지고, 못 가진 자는 더 뺏기게 되는 현실 아니오? 자본주의는 알다시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소! 나는 그것을 극복하려는 연구를 한 것이오!" (피고인 애국자)

"피고인이 그렇다고 한들, 피고인과 도원결의회의 행적을 보면 피고인의 이념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의 연구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공동 생산 공동 분배란 주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일반인도 선동할 목적으로 실험 내용을 방송했으며, 홈페이지를 만들어 이적관련 표현물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명백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검사)

"지피지기(知彼知己). 검사 양반은 법을 배울 때, 악법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소? 검사 양반이 악법을 읽었다면 그것도 사상과 목적이 불순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오? 절망감만 드는구려!" (피고인 애국자)

검사 측이 피고인에 심문을 하고 있다. 이 장면은 형사모의재판의 절정으로 두 학생의 진지한 연기 태도가 무척 극적으로 와닿았다.
▲ 검사 측과 피고인의 심문 모습 검사 측이 피고인에 심문을 하고 있다. 이 장면은 형사모의재판의 절정으로 두 학생의 진지한 연기 태도가 무척 극적으로 와닿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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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받아들여지지않고 대립만 거듭하다 결국 서로의 얼굴을 돌리고 말았다.
▲ 서로 얼굴을 돌린 검사와 피고인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받아들여지지않고 대립만 거듭하다 결국 서로의 얼굴을 돌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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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변호인의 심문이 이어졌다. "피고인, 실험에 관한 영상을 방영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 영상은 실험의 성공적인 결과를 말해주는 내용이었소. 자본주의의 폐해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국민들에게 절대다수의 행복이라는 희망을 심어주고 싶었소. 자식들을 배불리 먹이지 못해 눈물을 흘리지 않게, 비가 와도 비 샐 걱정 없는 편안한 집을 가질 수 있게, 등록금 걱정 없이 모두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심어주고 싶었소!" (피고인 애국자)

"하지만 검사 측은 이적표현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저 자들은 학자의 자존심과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철저히 짓밟고 있소! 수많은 실패와 좌절에도 난 오직 나의 신념을 믿으면서 국가를 위해 연구만 하며 버텨왔소... 하지만 이제는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겠소... 이런 이념 논쟁 때문에 더 이상 이 연구를 계속 할 수 없다니..." 피고인 애국자는 자신의 신념을 눈물로 호소했다.

형사모의재판의 최고 절정. 피고인 애국자가 눈물로 자신의 신념과 진심을 호소하고 있다.
▲ 피고인 애국자의 눈물의 호소 형사모의재판의 최고 절정. 피고인 애국자가 눈물로 자신의 신념과 진심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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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최후 변론이 진행됐다. 검사 측은 지금까지 심문해 밝힌 내용을 들어 피고인 애국자에게 국가보안법 제 5조 금품수수혐의와 제 7조 찬양․고무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국민의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를 막는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기본권 침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진정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억압되고 탄압받아온 그늘진 역사를 갖고 있다며, 과거의 수치와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2차 공판이 끝이 났다. 곧바로 이어진 3차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애국자는 제 7조 찬양․고무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여러분, 여러분은 재판을 보고 어떤 판결을 내리셨습니까?"

덧붙이는 글 | 위 내용은 9월 9일(금) 부경대학교 대학극장에서 저녁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된 부경재판학회 제15회 형사모의재판 현장을 녹취한 뒤 필요 부분을 발췌해 요약 작성한 것입니다. 당일 애써주신 모든 부경대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태그:#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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