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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포항 고속도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구간 건설 현장 비소 석재 사용을 두고 경주시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 요구에 한국도로공사가 해결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경주시는 2009년 4월 환경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울산~포항 고속도로 구간의 비소 검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해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 한국도로공사에 이행여부 확인과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주시는 공문을 통해 도로공사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업계획에 반영·이행, 관리대장 비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등을 요청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환경피해 대책과 생활환경 피해발생 및 우려 시 민원에 대한 대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시 도로공사는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노선 인근이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밑도는 것으로 제시했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에는 위치적 연관성 및 암 분포 특성을 고려할 때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도로공사는 중금속 함유 여부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하면 우수차단형 매립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에는 주변의 전, 답, 대지 등으로 오염토양의 흩날림 및 확산 가능성이 있을 때는 토양환경보전법의 '1지역' 기준에 따라 오염토양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피해방지시설 설치계획을 발표했다. 도로공사가 계획한 환경피해방지시설은 △중금속 수처리 시설(2곳) △물스밈성 반응벽체 및 생태연못 설치(3곳) △빗물차단형 고밀도물막이벽으로 암버럭 매립성토 △골재생산장에 날림먼지 차단시설 설치(집진기 추가) 등이다. 도로공사는 민원제기에 대해서는 주민, 환경단체, 경주시, 해당분야 전문가, 환경청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운영에 협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로공사 관계자는 일부구간의 굴착암에서 비소가 검출되면 토양과 폐기물 두 가지 검사기준을 모두 적용해 한 가지라도 환경오염기준을 초과할 경우 빗물차단 매립시설을 만들어 폐기하도록 돼 있는 것에 대해 "해당구간은 설계당시 민원에 의해 충분한 지질조사를 시행하지 못한 구간"이라며 "관리강화 및 민원해소 차원에서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경북매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한국도로공사, #경주시, #비소,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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