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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의 주민투표가 찬성과 반대가 아닌 참여와 거부로 나눠져서 양측의 투표운동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서울 시내가 온통 주민투표 현수막으로 뒤덮였다. 현수막들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교육감 등 공직 선거 때의 현수막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인도 없고,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지자체의 허가신고인도 없다.

그 내용을 보면 '전면 무상급식 No, 단계적 무상급식+방과후무료학습 Yes', '연간 3조 전면무상급식, 나라 재정 거덜낸다!', '투표하면 매년 3조 원이 절약됩니다' 등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는 관계가 없거나 허위 문구들이 기재돼 있고, 누가 게시했는지도 알 수 없는 출처 불명의 현수막도 부지기수다.

서울시 강동구 일대에 출처불명의 주민투표 현수막이 걸려있다.
 서울시 강동구 일대에 출처불명의 주민투표 현수막이 걸려있다.
ⓒ @welove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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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의 부착장소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면 사거리, 전철역, 도로변, 횡단보도, 상가건물 등 그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부착 수량 또한 제한을 받지 않아 사거리에는 현수막이 무더기로 설치된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진작부터 '불법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누리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른 내용의 현수막 인증샷을 올리며 성토하고 있다. 왜 서울 시내가 이렇게 마구잡이 현수막으로 난장판이 되었을까?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각종 현수막들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각종 현수막들
ⓒ 이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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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허용 규정은 있지만 관리규정은 없어..."

선관위에 문의해 보았다. 지도과 담당자는 "이런 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와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주민투표 현수막의 경우는 공직선거와 달리 주민투표법상 사전 신고의무도 없고 관리규정도 없어서 선관위에서는 그 내용이나, 부착장소, 수량 등에 대하여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규정이 없으니 관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유권해석을 내릴 수가 없으며, 몇몇 현수막의 경우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가 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선관위가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면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지역구청 담당자는 "지난 16일 구선관위로부터 '주민투표 현수막을 불법광고물로 오인하여 철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적용배제) 4호 정치활동을 위한 표시·설치로 주민투표 기간 동안 게첨(게시·첨부)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었다"고 하면서 "주민투표 관련 현수막은 선관위 소관"이라고 답했다. 또한 지난 11일에 같은 내용의 서울시청 공문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협조공문과 관련해 재차 선관위에 문의를 해보니, 서울시 선관위는 "서울시청에 동일한 내용의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면서도, "자치구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여 현수막을 철거했을 경우 주민투표법상 제재할 수는 없을 것이고 자치구가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선관위 소관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제8조 4항과 7항에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표시·설치의 경우와 선거나 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한 표시·설치는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21일 오세훈 시장의 '시장직을 걸겠다'는 선언으로 또 다시 서울시장 재신임투표로 변질됐다. 변질된 투표 열기 속에 서울시내는 온통 무작위 현수막으로 도배돼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현수막뿐만 아니라 문자발송과 이메일 발송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말인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비겁한 투표방해 세금폭탄 불러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투표참가운동본부 명의로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 부산, 전주, 광주광역시, 대전 등 전국적으로 뿌려져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이 없다면서 "선관위 소관이 아니다"고 하였다.(관련기사: 무상급식 주민투표 독려 무작위 문자 발송 논란 - 오마이뉴스)

8/20 투표참여 독려문자를 전국적으로 발송해 불법 개인정보유출 의혹을 사고 있는 무상급식 반대운동단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11-18호)
 8/20 투표참여 독려문자를 전국적으로 발송해 불법 개인정보유출 의혹을 사고 있는 무상급식 반대운동단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11-18호)
ⓒ 이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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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라며 개인정보유출에 대하여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주민투표 청구서명 과정에서의 무더기 주민번호 도용이나 서명도용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누가 이러한 현수막을 게시했는지, 누가 이러한 문자를 배포했는지 그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아예 주체가 누락된 경우도 있고, 주체가 표시돼 있다 하더라도 누가 언제 시행을 했는지 알 수 없어 표시단체나 기관이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면 그만인 것이다.

실제로 문제가 된 몇몇 현수막에 대해서도 서울시선관위와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등은 모두 해당 현수막을 게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전국적 문자 발송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신고한 전화번호와 단체 명칭이 찍혀 있음에도 "본부에서 보낸 문자가 아니다" "누군가 본부 명의로 보낸 것"이라며 부정했다.

전면무상급식 3조원의 진실은?
서울시교육청(곽노현 교육감)의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계획안'은 2011년에 초등학교 전면, 2012년에 중학교 1학년, 2013년에 중학교 2학년, 2014년에 중학교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민투표에 서울시교육청의 안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2011년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의 전체예산은 2317억원입니다. 이 중 교육청이 50%인 1162억원을, 서울시가 30%인 695억원, 자치구가 20%인 262억원을 부담하여서 각각 3개학년, 2개학년 1개학년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가 책정한 예산집행을 거부함으로써 서울시가 책임진 5~6학년의 2개학년이 제외된 1~4학년에 대하여 친환경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은 연간 21조원 규모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부담하여야 할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은 서울시 예산대비 0.33%에 불과합니다. 또 695억원에는 179억원(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지원 예산, 친환경 식재료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서울시가 실제로 추가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516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3조원은 무엇일까요? 그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초.중.고교 학생 723만여명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경우에 '총비용'이 3조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번 서울시 무상급식의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포함한 것이며, 현재 이미 시행되고 있는 예산까지도 모두 포함한 총비용입니다.  2011년 7월 10일 현재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대구만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에서 모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단체는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81.2%인 186곳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추가되는 예산은 훨씬 더 감소하게 됩니다.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전국 무상급식이 되기 때문에 3조원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상급식 찬성측에서는 이러한 주장은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지자체 단체장 및 의회의 소속정당과 관계없이 이미 전국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태그:#주민투표, #무상급식주민투표, #서울시주민투표, #무상급식, #친환경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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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 개설자,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24인, 현 언소주 사무처장,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하면 소비자가 바로 세운다.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자. 우리 아이들이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아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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