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5일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위원장 우무석)가 전두환정권 청와대경호실장을 지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의 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의결하였고, 바로 다음날 오전에 기습적으로 안장이 되었습니다.

 

금번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 결정은 그가 신군부독재 전두환정권의 최측근 핵심인사였다는 사실, 신군부의 수천억대 비자금 조성에 연루되어 뇌물.뇌물방조의 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2차례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서면심의로 의결되었다는 것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 단체 등에서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 3호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동항 5호에서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사면되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국가보훈처의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 결정이유를 보면 '1997년 사면법에 따라 잔형 집행면제를 받고 1998년 복권이 된 점'을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사면되었으니 문제없다'... 정말 그럴까?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사면법에 따르면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언도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되며,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단서조항으로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만, 법은 "형의 언도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과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 안현태씨는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사면되었습니다. 당시 사면조치 내용을 보면 "특별사면(잔형집행 면제)"와 "특별사면(형선고 실효) 및 특별복권"으로 구분되며, 고 안현태씨는 "특별사면(잔형집행 면제)"로 사면이 되었습니다.

 

즉,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잔형집행이 면제된 것이지 확정 선고받은 2년 6월의 징역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가보훈처에 의하면 고 안현태씨는 특별사면 이후 1998년에 '복권'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법무부 장관의 특별상신에 의한 복권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권 또한 상실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일 뿐 확정 선고받은 2년 6월의 징역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 '사면.복권은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 아니다'

 

사면 및 복권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복권은 (일반)사면의 경우와 같이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복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1.4.14. 선고 81도543 판결).

 

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후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타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누범가중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6.11.11. 선고 86도2004 판결).

 

대법원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후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고 안현태씨는 '죄를 범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입니다.

 

비록 잔형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받고 이어서 복권을 받았지만, 실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형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범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 3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국가보훈처(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심의대상이 아니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법이 정한 필수 제외대상자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고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 결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블로그 <쭈니의 이런 저런 이야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안현태,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 개설자,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24인, 현 언소주 사무처장,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하면 소비자가 바로 세운다.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자. 우리 아이들이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아빠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