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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대전본부에게 문예회관 강당 대관을 거부했던 대덕구(청장 정용기)가 이번에는 그 이유를 "정치성향의 단체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바꿔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노동자의 합창'이라는 행사를 위해 대덕문예회관 대관을 신청하자, 이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대덕문화원 담당자는 노동단체라는 이유로 대관을 거부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를 항의하기 위해 대덕구 문화홍보팀에 전화를 했고, 이 부서 팀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5조 1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관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대전 대덕구의 '이상한' 논리

이 조례 제5조 1항에는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대전본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신고된 합법적 단체인 민주노총을 '공공질서의 유지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단체'라고 임의로 규정한 것은 대덕구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편향적인 인식과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러한 반발에 대덕구청은 "공식적인 답변은 공문을 통해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고, 27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에 대덕구의 공식입장이 공문으로 전달됐다.

이에 따르면, 대덕구는 "대덕문예회관을 위탁 운영 중인 대덕문화원의 내부방침에 의거, 노동조합, 정당, 종교단체, 상행위단체에 대하여 2010년 4월 6일 부터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덕구는 또 민주노총을 '공공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단체'라고 규정했던 이유를 묻는 질의에 "정치적 성향이 있는 단체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 민주노총대전본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덕구청이 처음에는 대덕문예회관 운영 조례를 들먹이며 대관을 거부하더니, 이번에는 실제 존재여부도 알 수 없는 '내부방침'을 근거로 대관을 거부하는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더욱이 대덕구청은 지난 번 전화통화를 통해서는 대덕구가 조례를 근거해 민주노총을 '공공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단체'라고 규정하면서 '원칙'을 내세우더니, 이제는 문제가 커지니까 대덕문화원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대전본부는 "우리는 대덕구청의 '말 바꾸기 행정', '책임 떠넘기기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는 8월 1일 정용기 대덕구청장과의 면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대전 대덕구, #대덕구청, #정용기,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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