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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27 재선거를 통해 12대 태안군수로 당선된 진태구 군수가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태안군선관위와 대전지검 서산지청 등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28일 태안군민 A씨는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진태구 군수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두 기관 역시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발장 접수 사실에 대해 확인해줬다.

 

A씨는 고발장에서 진태구 군수가 지난 4월 20일 대전 MBC가 주최한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발장 접수와 관련해 "진 군수가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김세호 전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와 관련해 상대후보의 질문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진태구 군수가 당시 선거방송에서 김세호 전 군수의 당선무효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소장을 내달라고 요구해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이후 변호사를 통해 취하했다"고 한 답변을 문제 삼았다.

 

그는 "선관위에 질의 결과 선거위원회에서 고소장을 내달라고 한 적도 없으며, 변호사를 통해 고발을 취하했던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 군수의 측근은 "고발내용은 이미 태안군선관위에서 2차례에 걸쳐 선거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건"이라며 "군정을 흔들려는 행위로 관련기관이 곧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통해 태안군수에 당선된 김세호 전 군수는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돼 최종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받아 태안군수직을 상실했다.

 

따라서 재선거 후 불과 몇 개월 사이 또 다시 전임 군수와 비슷한 혐의의 고발장이 사법기관에 접수되면서 향후 수사가 진행될지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태그:#태안군, #선거법 위반, #진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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