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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인사담당 직원이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무려 68명이나 되는 직원들의 근무평정을 조작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직원은 특히, 자신의 부서 과장과 이를 미리 짰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신의 근무평정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30일 충청교육청 기관운영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 해 8월 31일까지 인사업무를 담당한 A씨는 자신의 부서 과장인 B씨와 짜고 교직원들의 근무평정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도 상반기 교육행정직 5급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점을 부여하면서, B씨와 모의하여 모 교육청에 근무하는 C씨가 이번에 승진하지 못하면 5급으로 퇴직해야 한다는 이유로 승진시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C씨의 근평 결과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21위에 불과해 2009년 상반기 평정점 만점(70.0점)을 주더라도 승진가능 범위 내(1-6위)에 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C씨를 2위로 올라 갈 수 있도록 C씨에게는 만점을, 나머지 평정대상자 15명의 평정점은 많게는 13.4점까지 깎아내렸다.

 

반면에 5급 경력이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 밖에 되지 않아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조차 되지 않아 높은 점수를 부여하더라도 승진에 영향이 없는 13명에 대해서는 직전 근평 때보다 평정 등급을 '양'에서 '수'(9명)로, '우'에서 '수'(1명)로, '양'에서 '우'(3명)로 각각 끌어 올렸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이러한 과정에서 1년 후 자신이 승진하는 데 유리하도록 자신과 5급 승진임용일이 같은 D씨 등 7명의 평정점은 0.2점에서 8.4점까지 깎아내리고, 자신의 평정점은 직전 근평 평정점 59.1점보다 4.5점 많은 63.6점으로 끌어올렸다.

 

A씨는 또 2009년 하반기 지방교육행정직 5급 공무원에 대한 근평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B과장과 합의해 당시 학생수련원 소속 E씨와 감사담당관 소속 F씨를 각각 4급으로 승진시켜 주기로 했다.

 

그런데 이들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3위와 6위에 불과하고, 심지어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아 근평 평정점이 감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이들을 1위와 3위로 올려주기 위해 19명의 교직원의 평정점을 '수'를 주지 않고 '우' 또는 '양'으로  깎아내렸다.

 

반면, 이로 인해 공백이 된 '수' 평정등급을 메우기 위해 5급 경력이 짧아 높은 점수를 부여하더라도 승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21명의 평정 등급을 '양'에서 '수'(5명)로, '우'에서 '수'(6명), '양'에서 '우'(10명)로 끌어올렸다.

 

A씨는 이 과정에서도 자신의 5급 경력이 승진후보자명부 등재 대상인 5년도 되지 않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조차 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다음 승진인사 때 자신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평정점을 전체 근평순위 5위인 68.8점으로 조작했다.

 

A씨는 또 2010년도 상반기 근무평정 업무를 처리하면서는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폭 평정점을 끌어올렸던 하위경력자들이 4급 승진최저소요연수가 경과됨에 따라 근평 점수를 끌어 내리지 않으면 상위경력자들보다 먼저 승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17명은 점수를 끌어올리고 16명은 점수를 끌어내렸다.

 

특히, A씨는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보다 5급 임용일이 빠른 13명의 평정점은 낮게 부여한 반면, 자신은 장차 승진에 유리하도록 아주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자신의 5급 경력이 4급 평균 승진소요연수 11년 6개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년 6개월 만에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A씨와 B씨는 물론, 5급 공무원의 근무 평정 확인자이면서 근평 업무 총괄을 맡았던 G씨 등 3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이 밖에도 학교물품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모 특수학교 직원의 사례와 학생 신체능력검사의 비만도 평가방식 부적정, 학술연구용역 일반관리비 과다 계상, 학교의 공통 필요물품 구매방법 부적정 사례 등을 적발하여 각각 징계와 권고, 주의 등을 요구했다.


태그:#충남교육청, #감사원, #근무평정, #인사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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